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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인허가

광업권 , 조광권 , 채굴권 , 탐사권 , 토석채취허가

행복을 꿈꾸는 자 2021. 11. 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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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 조광권 , 채굴권 , 탐사권 , 토석채취허가

 

지금부터 광업권 , 조광권 , 채굴권 , 탐사권 , 토석채취허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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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업권

등록된 광구(鑛區)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2. 조광권

광업권을 임차하여 채굴

(1) 광물을 생산하기 위한 절차

- 채굴권 ( 채굴권출원 , 허가 , 채굴권등록 , 채굴계획인가 , 광물생산 )

- 탐사권 ( 탐사권출원 , 허가 , 탐사실적인정 및 매장량보고서 제출 , 채굴권등록 , 채굴계획인가 , 광물생산 )

 

(2) 참고

- 광업등록사무소 

- 한국광해광업공단  (구 광물자원공사)

- 대륙광무소 

 

3. 토석채취허가

산지안에서 석재를 굴취 .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 토석채취시 필요서류(금액 최소 2억원이상~~~)

(1) 토석채취설계(토석채취허가신청서)

(2)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3) 채석경제성평가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5) 문화재지표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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