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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퇴직효력 발생시기와 사직서 양식

행복을 꿈꾸는 자 2022. 7. 2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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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종료에 따른 사직서양식

 

1. 근로관계와 관련한 용어

(1) 근로관계 란 ?

근로계약의 체결에 따라 성립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2조제1항제4호 참조)

 

(2) 근로계약 이란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2조제1항제4)

 

(3) 근로관계의 당사자

근로관계의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입니다.

 

(4) 근로자 란 ?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2조제1항제1)

※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3호)

 

(5) 사용자 란 ?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2조제1항제2)

 

근로관계 종료근로관계 종료근로관계 종료

 

2. 퇴직관련

(1) 퇴직의 의사표시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660조제1).

 

(2) 퇴직의 효력 발생

다음에 따라 각각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660조제2항 및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고용노동부 예규 제2015-100, 2015. 11. 6. 발령·시행)]

1) 사용자가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수리하였거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다만, 해당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축되어서는 안 됨)이 있는 경우: 사표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

2) 사용자가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수리하지 않거나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때 그러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통고 받은 당기(當期) 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660조제3항 및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

※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제출하고 그것이 수리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나 의원면직의 형식에 의하여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용자가 사표를 강요한 결과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의원면직은 실질상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3. 퇴직효력 발생시기 예시

사직서제출일 5월5일  / 마직막근로일 5월10일 / 급여일 : 매월15일

(1) 사용자가 사직서 즉시 수리(퇴직 승낙)  : 퇴직일 5월11일

(2) 특약에 따르는 경우(퇴사일 15일 전 제출 명시 : 퇴직일 5월25일

(3) 사직서 수리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민법) 

1) 기간급(월급제)근로자 : 퇴직일 7월1일

사직서를 제출한 당기 후 한번의 임금지급기가 경과하고 시작되는 첫 근로일로 합니다. 

2)시급제 / 시간제근로자 : 퇴직일 6월6일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된 날에 퇴직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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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직서 제출 후 근로자의 출근의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 한 후 사용자가 회사규정 또는 민법을 근거로 처리하려는 입장이라면 , 그에 따라 퇴직효력이 발생하기까지 기존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출근을 강제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퇴직금과 관련하여 퇴직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 지급된 총입금과 일수로 산정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사규나 민법에서 인정될 수 있는 퇴직일 이전에 무단결근을 계속하면 , 사정기간 중에 차감된 급여가 평균임금을 낮추게 되고 예상보다 적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직서양식 

(1) 자발적퇴사 다운로드

사직서.hwp
0.01MB

(2) 권고사직 다운로드

권고 사직서.hwp
0.01MB

 

오늘은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퇴직효력발생 및 사직서양식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좁다면 좁을 것이요 넓다고 하면 넓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원만하게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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