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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인허가 42

깡통전세 전세보증보험 가입했는데 돈 못받아 길거리 나앉게 생겼습니다

보이스피싱부터 신종범죄가 워낙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택전세 시장도 검은손에 의 한 범죄가 빈번하고 있사오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깡통전세 유형과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주의 사항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깡통전세의 안전장치로 가입 하고 있으나 이를 역이용한 사기도 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1) 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2) 전세보증금 보증대상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3)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 (4) 보증한도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등 ※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현황 및 효과

최근까지 금융시장은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과다한 현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 애꿎은 MZ세대까지 부동산 투기에 동참 영끌이란 신조어까지 생겨 났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물가가 폭등하자 초저금리는 어느덧 8%까지 상승하였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부 및 지자체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함)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는 부담금을 말합니다(규제「농지법」 제38조). 1.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제38조제1항). (1)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4조제1항)를 받는 자 (2)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 단서)를 포함}를 전용하려는 자 (3)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농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의2)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농지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절차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규제「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32조). 1. 신청서의 제출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함)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간이 농수축산업용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 ,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등 농지를 짧은 기간 동안 이용하고 원상복구하려는 사람을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는 대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농지법」 제36조의2).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사람은 지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농지법」 제36조의2제1항). 1.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1) 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사람은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

농지의 전용신고

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제35조제1항).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규모·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은 「농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6조). 1. 전용신고 및 협의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 (1) 한편, 농지전용과 관련..

농지의 전용허가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및 제51조). 1. 농지 전용허가의 예외 (1) 농지전용신고(규제「농지법」 제35조)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4)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전용허가(규제「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

보전산지(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2] [[시행일 2017.6.3.]]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 3. 제1항제12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2, 2021.6.15] [[시행일 2021.12.16]]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국가정원, 지방정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구분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합니다(「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 1.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1)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종자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야지) 및 시험림(試驗林)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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