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또는 재석의 중지등과 관련한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및 산지관리법 제31조 및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 19조에 따른 절차등 설명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3]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