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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9 방역 패스

1월 3일부터·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필요한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목 차 1. 방역패스 적용 시설 2.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1. 방역패스 적용 시설 방역패스 적용 시설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방(코인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총 17종) (1) 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적용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도 오는 1..

핫이슈 2022.01.04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12월06일 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매일 7,000명 이상 발생 정부 다급하게 사적모임 제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제한적 모임 참가 1. 코로나 거리두기 인원제한 구분 인원제한 비고 현재 수도권 6명 백신 미접종자 1명까지만 허용 현재 비수도권 8명 4단계 적용시 18시 이전 : 4인까지 18시 이후 : 2인까지 영업금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 2. 방역패스 확대 기존 유흥시설 , 실내 체육시설에서 식당 , 카페등 다중이용시설 확대 ( 백신 완료일로부터 2주가 지난 증명서 또는 PCR음성확인서 )확인 단 미접종자가 혼자 식당을 이용하거나 카페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 ※ 마트 , 백화점 , 결혼식장 , 종교시설은 예외

핫이슈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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