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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인허가

용도별 건축물 중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

행복을 꿈꾸는 자 2021. 12. 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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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유주는 1명 세입자는 여러명인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로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마련 되어 있지만 자치구의 조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어 지역마다 상이 설치 시 자치구에 확인 하셔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

 

1. 주택규모별 주차장 설치기준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구분 주차장설치기준(대/ ㎡)
주택규모별 (가) (나) (다) (라) 
85이하 1/75 1/85 1/95 1/110
85초과 1/65 1/70 1/75 1/85

 

(가) 특별시

(나) 광역시 , 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시지역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시 지역과 수도권 내의 군지역

(라) 그 밖의 지역

 

다가구주택의 주차장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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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자치구의 조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어 지역마다 상이 설치 시 자치구에 확인

 

EX) 서울특별시

30M2이하 (0.5대) , 60M2이하 (0.8대) 그 이상은 세데당 1대를 확보

 

오늘은 용도별 건축물 중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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