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인허가' 카테고리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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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인허가43

홍천 임야, 태양광, 토지, 개발 대상 부지 중개 부동산 금잔디 강원도홍천 지역의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금잔디입니다. 아파트매매 및 임대 부터 태양광, 소규모 부지 개발 및 매매까지 최근 인기가 좋은 캠핑장 부지매매까지 저희 금잔디에 믿고 맡겨 주세요 목 차 1. 홍천 부동산은 금잔디 공인중개사무소 2. 금잔디 공인중개사 취급부동산 1. 홍천 부동산은 금잔디 공인중개사무소 저희 금잔디 부동산은 인삼, 찰옥수수, 한우, 잣으로 유명한 홍천군에 위치 하였으며 주로 홍천, 춘천, 횡성, 인제, 양구지역등 강원 영서지역과 북부 지역의 부동산을 전문전으로 중개 하고 있습니다. 장기렌터카 / 리스 장기렌터카 / 리스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드립니다. www.adlix.co.kr 원픽 장기렌트/리스 비교견적 쉽고 빠르게 www.campfactory.. 2023. 6. 30.
강원 포장,보관,용달 이삿짐센터 비용 함께 알아 봐요 이사짐센터 업종 특성상 이사 시즌 및 대단위 분양 아파트 입주가 몰리는 날과 그리고 주말 , 손없는날에는 어김 없이 예약을 하지 않은 이상 업체를 컨택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주말 , 손없는날 ) 날에는 어김 없이 가격도 높게 형성 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원 이삿짐센터 비용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목 차 1. 포장이사짐센터비용 (1) 전국포장이사짐센터의 평균이사비용 (2) 주택의 평형별 , 주택구조 , 가족구성원에 따른 이사짐 수량산출 (3) 부피( CBM )에 따른 이사짐 차량 및 전문패커 산정 2. 보관이사비용 (1) 보관이사 비용 = [ 일반 포장이사 비용 ] × 2 + [ 보관료 ] (2) 일반포장이사 비용 (3) 창고 보관료 (4) 이삿짐 보관 견적 다른 이유 (5) 콘.. 2023. 2. 5.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요건(제17조의4제1항관련)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등록요건을 안내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별표2(토양정화업 등록요건)와 동일하오니 참고바랍니다. 토양환경 시장은 2018년 기준으로 약 1조3,000억원 규모를 형성 국내 토양정화 시장 구조는 정부단체가 주도하는 공공부문과 대형건설사 및 정유사 등이 주도하는 민간부문으로 구분돼 있다. 1. 시설 가. 사무실 : 30제곱미터 이상 나. 반입정화시설 : 정화시설 400제곱미터 이상, 보관시설 400제곱미터 이상 ※ 비고 : 나목의 반입정화시설은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장비 가. 시료채취기 1대(깊이 6미터 이상 시료채취가 가능할 것) 나. 휴대용 가스측정장비 1식[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산소, 이산화탄.. 2023. 1. 9.
석재채취업 및 석재가공업의 등록요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석재의 채취 및 가공에 관한 기술)에 따른 석재의 채취를 하는 업(이하 "석재채취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석재제품의 품질 및 성능 향상에 관한 기술)에 따른 석재의 가공을 하는 업(이하 "석재가공업"이라 한다)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석재채취업 및 석재가공업의 등록요건(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ㆍ장비 인력 법인 개인 시설ㆍ장비 규격 1. 건축용 석재를 채취하는 석재채취업 3억원 6억원 가. 로더(loader: 올리개) 1대 이상일 것 버킷(bucket: 석재 등을 퍼 올리는 통) 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석재채취업의.. 2023. 1. 7.
부동산 투자안의 적정성을 판단 하기 위한 임대 수익률 계산기 부동산 임대수익률이란 주택,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 매입을 위해 투자한 금액과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거둔 이익의 비율을 임대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임대수익률은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적정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여러 투자안의 수익성을 비교하거나 목표수익률과 비교하여 투자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됩니다. 1. 레버리지 효과 차입 등 타인의 자본을 활용하며 자기자본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을 레버리지 효과 또는 지렛대 효과라고 합니다. 타인자본을 활용하는 경우 그만큼 투입해야 하는 자기자본은 줄어들므로 같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자기자본 대비 수익률은 증가하게 됩니다. 1. 상가를 2억원에 매입하여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80만원으로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수익률 (1) 대출 없이 전액 자기.. 2022. 11. 9.
부동산 임대업 월세 미납과 법적조치 건물을 임대 하다 보면 다양한 세입자를 접하게 됩니다. 물론 세입자 마다 개인적인 사유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겠지만 보증금이 있기에 너무 박하게 할 수 없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 하고 있다가 오히려 건물주가 사정을 하며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그러다가 보증금까지 없어진 후 명도소송을 진행 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업 월세미납과 법적조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월세 미납과 계약 해지 (1) 주택임대차 통상 2개월분 월세를 내지 않으면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2개월분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사전에 ‘제소 전 화해조서를 받아 놓지 않았을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하고, 임의로 세입자의 짐을 들어내선 안 .. 2022. 11. 9.
부동산 일반상식 개발행위 허가란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1. 개발행위허가란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토지의 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 2022. 10. 24.
허가 및 신고 차이에 따른 민원 제기 방법 오늘은 건축 , 토목 , 특정사업등을 운영하거나 운영예정인 민원 대상 사업자에 대한 민원제기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장의 권한사항(수리,해제)인 허가 및 신고에 대하여 이해 하고 그에 따른 민원 방법등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허가와 신고의 차이 구분 강학상 개념 현행법상 특징 허가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 금지-해제의 관계가 명백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신고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행정청에 알리는 것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운영되는 사례가많음. ※ 현행법상의 특징에 따라 허가와 신고는 분명 차이가 있으나 특히 신고의 경우 요건이 충족 된다면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발성 민원이 발생 할 경우나 애초 사업초기에 법 또는 조.. 2022. 10. 21.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한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배출되는 먼지를 비산먼지라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업, 비금속물질의 채취, 제조,가공업 등을 할 경우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사업시행전에 신고(변경한 날 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1.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44조, 동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 2.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대상 (1)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2) 석회제조업 (3) 콘크리트제품제조업 (4) 플라스터제조업 (5) 토사석광(石鑛)업(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포함한다) (6) 석탄제품 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7) 내화요업제품제조업 (8)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9) 일반도자기제조업 (1.. 2022. 10. 7.
생활 소음 ,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 관련한 특정공사사전(변경)신고 생활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공사 시행 전 신고를 하여야 함. 1. 사전 신고대상 (1)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정지공사) (4) 총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인 굴정공사 (5) 다음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1)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2) 주거지역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 2022. 10. 4.
광산개발 진행절차와 부산처리를 위한 골재선별·파쇄신고 광업법에서, 국가가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해 토지의 소유와는 별개로 광물의 소유는 원천적으로 국가임을 밝히고 있으며 광산에서 광물이외의 부산물 ( 폐석 )을 골재로 판매 할 경우 골재선별.파쇄신고와 광산개빌 진행절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광산개발 진행 절차 순번 인허가 기관 기타 1 광업권등록 도청 광업등록사무소 외부 위임 2 산지개발허가(노천) , 갱구주변 지자체 설계사무실 위임 3 광업시설 , 장비 안전검사 동부안전사무소 크라샤 , 굴삭기 , 로우더 ,덤프 , 점보드릴 등 4 비산먼지신고 , 특정공사신고 지자체 설계사무실 위임 5 골재선별,파쇄신고 지자체 광물이 아닌 부산물를 골재로 생산 시 6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지자체 설계사무실 위임 .. 2022. 8. 23.
깡통전세 전세보증보험 가입했는데 돈 못받아 길거리 나앉게 생겼습니다 보이스피싱부터 신종범죄가 워낙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택전세 시장도 검은손에 의 한 범죄가 빈번하고 있사오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깡통전세 유형과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주의 사항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깡통전세의 안전장치로 가입 하고 있으나 이를 역이용한 사기도 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1) 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2) 전세보증금 보증대상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3)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 (4) 보증한도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등 ※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 2022. 8. 3.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현황 및 효과 최근까지 금융시장은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과다한 현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 애꿎은 MZ세대까지 부동산 투기에 동참 영끌이란 신조어까지 생겨 났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물가가 폭등하자 초저금리는 어느덧 8%까지 상승하였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부 및 지자체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함)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2022. 7. 1.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는 부담금을 말합니다(규제「농지법」 제38조). 1.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제38조제1항). (1)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4조제1항)를 받는 자 (2)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 단서)를 포함}를 전용하려는 자 (3)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농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의2)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농지전.. 2022. 6. 10.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절차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규제「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32조). 1. 신청서의 제출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함)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 2022. 6. 10.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간이 농수축산업용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 ,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등 농지를 짧은 기간 동안 이용하고 원상복구하려는 사람을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는 대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농지법」 제36조의2).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사람은 지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농지법」 제36조의2제1항). 1.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1) 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사람은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 2022. 6. 10.
농지의 전용신고 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제35조제1항).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규모·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은 「농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6조). 1. 전용신고 및 협의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 (1) 한편, 농지전용과 관련.. 2022. 6. 10.
농지의 전용허가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및 제51조). 1. 농지 전용허가의 예외 (1) 농지전용신고(규제「농지법」 제35조)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4)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전용허가(규제「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 2022. 6. 9.
보전산지(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2] [[시행일 2017.6.3.]]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 3. 제1항제12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 2022. 6. 8.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2, 2021.6.15] [[시행일 2021.12.16]]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국가정원, 지방정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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