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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인허가

생활 소음 ,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 관련한 특정공사사전(변경)신고

행복을 꿈꾸는 자 2022. 10. 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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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공사 시행 전 신고를 하여야 함.

 

 

특정공사사전신고

 

 

1. 사전 신고대상

(1)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 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토공사(土工事)정지공사(정지공사)

(4) 총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이상인 굴정공사

(5) 다음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1)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2) 주거지역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한다)

 

2. 변경신고 대상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4) 소음·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5)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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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공사 장비의 종류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2) 천공기,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3)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굴삭기, 발전기, 로더, 압쇄기, 다짐기계

(4) 콘트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

 

4.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사전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특정공사의 개요, 공사장 위치도,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명세 및 도면, 그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등

(2) 변경신고: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

 

오늘은 생활 소음 ,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 관련한 특정공사사전(변경)신고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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