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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인허가

깡통전세 전세보증보험 가입했는데 돈 못받아 길거리 나앉게 생겼습니다

행복을 꿈꾸는 자 2022. 8. 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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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부터 신종범죄가 워낙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택전세 시장도 검은손에 의 한 범죄가 빈번하고 있사오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깡통전세 유형과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주의 사항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깡통전세의 안전장치로 가입 하고 있으나 이를 역이용한 사기도 있습니다. 

 

 

깡통전세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1) 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2) 전세보증금 보증대상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3)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

 

(4) 보증한도

주택가격 선순위채권 등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주세요.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5)보증조건

1)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① 전세보증금 5, 선순위채권2,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5+ 선순위채권 2> 주택가격 6가입불가

② 전세보증금 6, 선순위채권 0,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6= 주택가격 6가입가능

③ 전세보증금 7, 선순위채권 0,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7> 주택가격 6가입불가

 

3)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주세요.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4)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5)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6)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일 것

 

7)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

 

8)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주세요.

 

9)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6) 위탁금융기관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KB국민카드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 신청

1)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2)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3) 인터넷 신청

1) 공사홈페이지 상단의 인터넷보증 클릭

 

3. 전세보증금반화보증 주의사항

주택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 거부 임차인은 전입신고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하지만 질권과 근저당권 등 새 임대인의 권리는 당일 효력이 발생하다 보니 악덕 임대인이 고의 적으로 질권과 근저당권 설정을 오후에 등기하고 임차인과 계약은 오전에 하는 방식으로  사기성 계약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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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

 

(유형1) 깡통전세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시세와 같게 부풀려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후 불량 임대사업자 등에게 명의를 넘기는 경우

(1) 건축주와 직접 전세 계약을 하였으나, 추후에 명의를 임대사업자에게 넘기는 경우

(2) 집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이 등장하는 경우

 

(유형2) 건물 ‘ALL’전세 사기 다가구, 상가주택 등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짜고 건물 내 모든 호실을 전세로 만든 뒤 경매로 넘겨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1) 금융기관 근저당이 전세 보다 앞서 설정됐다면 전세금 받기 어려움

(2) 공인중개사 과실 있다면 공인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 청구, 경찰 고소 가능

 

(유형3) 전월세 이중계약

(1)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2)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리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 월세 물건에 전세계약을 하는 ‘이중계약’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유형4) 동일물건 이중~삼중 계약 하나의 임대물건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1)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이중~삼중 전세 계약을 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로 서류 검토를 확실히 해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

 

(유형5) 신탁사 소유 건물 사기 건물주인은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대출을 받고, 공인중개사와 결탁하여 세입자의 배당순위를 신탁사보다 우선해준다고 속이고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1) 신탁 물건의 경우 법적으로 신탁사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탁자인 집주인의 말을 쉽게 믿어선 안 되며 신탁사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문의해야 함

 

(유형6) 전세대출 사기 임대인, 임차인이 결탁하여 정부기금으로 운영되는 전세자금 대출을 허위로 받는 경우

(1) 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영수증, 확정일자 등만 있으면 은행에서 쉽게 전세대출을 해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나. 그 외 주택 다. 감정평가서 이용 시

www.khug.or.kr

 

오늘은 깡통전세관련 사기유형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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