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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인허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행복을 꿈꾸는 자 2022. 6. 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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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는 부담금을 말합니다(규제농지법38).

 

농지농지

 

1.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야 합니다(규제농지법38조제1).

(1) 농지전용허가(농지법34조제1)를 받는 자

(2) 농지전용협의(농지법34조제2항제1)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농지법34조제2항제1호 단서)를 포함}를 전용하려는 자

(3)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농지법34조제1항제1호의2)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농지전용협의(농지법34조제2항제2)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5)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6) 농지전용신고(규제농지법35조 또는 제43)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2.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

(1) 농지보전부담금은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하되,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일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규제농지법38조제7항 및 규제농지법 시행령53조제1·3).

1)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를 신청한 날

2)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농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

3)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농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

4)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

5) 위에 따라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합니다(규제농지법 시행령53조제2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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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및 징수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시행령45조제1).

(2)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규제농지법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허가·승인·신고 수리 등(이하 "인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지보전부담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한 후 인가등을 하여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시행령45조제2).

(3) 위에 따라 인가등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가등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법 시행령7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 및 해당 농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46조제1).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농지법 시행령46조에 따른 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47조제1).

1)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2)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감면비율

3) 그 밖에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5)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서를 통보를 받으면 그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49조제1).

1)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는 때에 납입금액 및 그 산출근거, 납입기한과 납입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농지법 시행령49조제2).

(6)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행일부터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함) 전까지로 합니다(농지법 시행령49조제3).

(7)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합니다(농지법 시행령48조제1).

(8)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금으로 부과됩니다(규제농지법38조제9).

 

4. 농지보전부담금의 분납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38조제2, 농지법 시행령50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45조제4).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규제도시개발법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가 같은 도시개발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규제관광진흥법55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가 같은 관광진흥법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규제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5)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6) 농지보전부담금이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원, 개인 외의 경우 건당 4천만원 이상인 경우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하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에게 나누어 낼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합니다(규제농지법38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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