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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인허가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한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행복을 꿈꾸는 자 2022. 10. 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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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배출되는 먼지를 비산먼지라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업, 비금속물질의 채취, 제조,가공업 등을 할 경우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사업시행전에 신고(변경한 날 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1.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3, 동법시행령 제44, 동법시행규칙 제58조제1

 

2.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대상

(1)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2) 석회제조업

(3) 콘크리트제품제조업

(4) 플라스터제조업

(5) 토사석광(石鑛)(야적면적이 100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포함한다)

(6) 석탄제품 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7) 내화요업제품제조업

(8)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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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반도자기제조업

(10)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11)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12) 건축폐기물처리업

(13) 금속주조업

(14) 제철 및 제강업

(15)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16) 화학비료제조업

(17) 배합사료제조업

(18)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19) 건설업

1) 건축물 축조공사 :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공사

2) 토목공사 : 구조물 용적합계 1,000이상, 공사면적 1,000이상이며 총연장 200m이상

3)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이상의 굴정 공사

4) 조경공사 : 면적 합계 5,000이상

5) 건축물 해체공사 : 연면적 3,000이상

6) 토공사 및 정지공사 : 공사면적 합계 1,000이상(농지정리 위한 공사 제외)

7)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 : 공사면적 합계 1,000이상

(20) 도장공사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21)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22) 운송장비제조업

(23)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24)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록제조업만 해당한 다)

(25) 그 밖에선박건조업

(26)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27) 발전업

(28)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29)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 (저탄면적 100이상만 해당한다)

(30) 고철곡물사료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31) 수상화물취급업

(32)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33) 금속처리업

(34)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35)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사업

(3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37)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최종처분업 및 폐기물종합처분업

 

3. 비산먼지 발생 사업 변경신고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변경한날로부터 30일 이내)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변경 전)

(3)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공사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변경 전)

. 시멘트제종업(석회석의 채광채취공정이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

.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지반조성공사, 도장공사 등

(4)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변경 전)

(5)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증명서상 설치기간 또는 공사기간 종료일까지)

 

4.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신고서

(2) 공사개요, 공사장 위치도,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그 밖의 저감대책

(3) 면허세

 

오늘은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한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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