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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인허가

부동산 일반상식 개발행위 허가란

행복을 꿈꾸는 자 2022. 10. 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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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도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개발행위허가

 

1. 개발행위허가란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토지의 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을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서 계획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

 

2. 허가대상 개발행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따른 행위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제1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51조제1).

 

구분 내용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

절토 : 평지나 평면을 만들기 위하여 흙을 깎아내는 일
 
성토 : 종전의 지반위에 다시 흙을 돋구어 쌓는 것
 
매립 : 연안의 옅은 수역에 토사를 운반하여 지반을 높이고 새로운 육지를 만드는 것
 
정지 : 흙을 이동시켜, 수평 또는 균일경사의 지표면을 조성하는 것
 
포장 : 길바닥에 아스팔트··콘크리트 등을 깔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
토석의 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
토지분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2.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용도지역별 분할제한면적( 주거지역  60㎡ / 상업지역  150㎡ / 공업지역  150㎡ / 녹지지역 : 200㎡ / 기타지역 : 60㎡)미만으로의 토지 분할

3.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대지만 해당)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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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사항의 변경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제2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52조제1).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 [공작물의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수평 면적을 말함) 또는 토석채취량을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6조제2항 및 건축법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인 경우

4) 규제건축법 시행령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작물의 위치를 1미터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인 경우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

 

4. 허가가 필요 없는 개발행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수급을 위한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제4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53).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

(3) 그 밖에 다음의 경미한 행위(다만, 다음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름)

 

구분 내용
건축물의 건축 1.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공작물의 설치 제외)


2.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공작물의 설치 제외)


3.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 제외)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1.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2.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함)


3.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 이하의 토석채취


2.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 이하의 토석채취
토지분할 1.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2.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3.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4.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5.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1.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2.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제1항 본문).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다만, 3.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제1항 단서).

 

오늘은 부동산 일반상식 개발행위 허가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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