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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인허가' 카테고리의 글 목록 (4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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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인허가43

보전산지(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2] [[시행일 2017.6.3.]]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 3. 제1항제12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 2022. 6. 8.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2, 2021.6.15] [[시행일 2021.12.16]]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국가정원, 지방정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 2022. 6. 8.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구분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합니다(「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 1.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1)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종자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야지) 및 시험림(試驗林)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2022. 6. 8.
임야 개발을 관련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임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관련지자체로 부터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무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산지전용부담금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표현 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르면 산지전용과 산지 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으로 산지전용을 하게 되면 형질이 변경되어 산림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곳에 다시 산림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 (1) 산지전용허가(규제「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으려는 사람 (2) 산지일시사용허가(규제「산지관리법」.. 2022. 6. 8.
부동산교환과 교환계약이란 부동산교환은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매매와 같으나, 그 대가가 금전이 아니고 다른 재산권인 점에서 매매와 구별된다. 교환에 대하여는 매매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할 수 있다. 그리고 보충금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597조) 1. 교환계약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한다는 점에서 재산권이전의 대가로 매수인이 금전을 지급하는 매매와 구별된다. 일단 교환계약이 성립하면 각 당사자는 목적이 된 재산권을 그 상대방에게 이전해 줄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채무불이.. 2022. 6. 7.
광업권( 탐사권 , 채굴권 ) 조광권 등록 및 광업 관련 기관 광업법에서, 국가가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해 토지의 소유와는 별개로 광물의 소유는 원천적으로 국가임을 밝히고 있다. 오늘은 광업권의 종류인 탐사권 , 채굴권 , 조광권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기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광업법에서 광업권 광업권이란 광물을 탐사하고 채굴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로, 물건을 직접 지배하지는 않지만 물건을 배타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준물권적 권리이다. ■ 광업권의 종류 (1) 광업법에서는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구분한다. 1)탐사권 광구에서 등록한 광물과 동일 광상에 함께 부존 된 다른 광물을 탐사하는 권리로 일정기간 동안 동록 한 지역에서의 탐사활동을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탐사 결과 경제성 있는 광상이 확인..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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