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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인허가

공작물 축조 신고와 관련한 석축 , 옹벽 높이

행복을 꿈꾸는 자 2021. 11. 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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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작물축조신고

 

(1)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전사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한다. 다만, 제6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건축법 제83조(옹벽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석축시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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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사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석축시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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