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인허가' 카테고리의 글 목록 (2 Page)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 도로점용 및 도로연결허가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 도로점용 및 도로연결허가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 포함)를 점용하려는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도로법」 제61조) 1. 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 포함)를 점용하려는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도로법」 제61조) 2. 도로점용 허가대상시설 (도로법시행령 제55조) 구분 대상시설 기간 1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
2021. 12. 7.
공작물 축조 신고와 관련한 석축 , 옹벽 높이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작물축조신고 (1)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
2021. 11. 25.
광업권 , 조광권 , 채굴권 , 탐사권 , 토석채취허가
광업권 , 조광권 , 채굴권 , 탐사권 , 토석채취허가 지금부터 광업권 , 조광권 , 채굴권 , 탐사권 , 토석채취허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광업권 등록된 광구(鑛區)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2. 조광권 광업권을 임차하여 채굴 (1) 광물을 생산하기 위한 절차 - 채굴권 ( 채굴권출원 , 허가 , 채굴권등록 , 채굴계획인가 , 광물생산 ) - 탐사권 ( 탐사권출원 , 허가 , 탐사실적인정 및 매장량보고서 제출 , 채굴권등록 , 채굴계획인가 , 광물생산 ) (2) 참고 - 광업등록사무소 - 한국광해광업공단 (구 광물자원공사) - 대륙광무소 3. 토석채취허가 산지안에서 석재를 굴취 .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 토석채취시 필요서류(금액 최소 2억원이상~~~) (1) 토석채취설계(토석채..
202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