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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인허가

농지의 전용허가

행복을 꿈꾸는 자 2022. 6. 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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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34조제1항 및 제51).

 

농지농지

 

1. 농지 전용허가의 예외

(1) 농지전용신고(규제농지법35)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4)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전용허가(규제산지관리법14)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15)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농지 전용변경허가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다음과 같은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34조제1항 후단 및 농지법 시행령32조제5).

(1)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2)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규제농지법 시행령5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3. 전용허가 및 협의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따로 농지전용의 허가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농지법34조제1항제1).

이렇게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법률

「건축법」 제10조제6항제3호
「건축법」 제11조제5항제7호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호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제1호
「광업법」 제43조제1항제5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2조제1항제8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4항제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제8호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1항제7호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제2항제9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6조제1항제4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5호
「도로법」 제29조제1항제6호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제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제6호
「도시철도법」 제8조제1항제6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제1항제7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6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11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0조제1항제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1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제11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
「공항시설법」 제8조제1항제8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제12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5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제5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제9호
「주택법」 제19조제1항제7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7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제9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8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별표 제12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제1항제11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8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제1항제3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2조제1항제11호
「초지법」 제20조제1항제5호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9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제10호
「하천법」 제32조제1항제8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제6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3제11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8조제1항제8호
「항만공사법」 제23조제1항제8호

 

4. 농지전용허가 절차

(1) 신청서의 제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농지전용허가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에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농지법 시행령32조제1).

(2) 농지전용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신청서류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시행규칙26조제1항 및 제2).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정)

6)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5.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1)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출받은 날(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함)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농지법 시행령33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28조제1).

1) 농지전용심사의견서(농지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2) 전용대상농지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작성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농지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3)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서(전용하려는 농지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함)

(2) ·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전용허가를 심사하는 경우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 또는 팩스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합니다.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33조제3항 및 제4).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지 않습니다(농지법 시행령33조제2).

※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1.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농지법」 제32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경우에 한함) 및 농지전용허가 제한(「농지법」 제37조)에 위배되지 않을 것
 
2. 다음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시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등 해당 지역의 여건
 
3. 다음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건축법」의 규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능·용도 및 배치계획
 
4. 다음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
 
5.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해당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농지의 일조·통풍·통작(通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8. 전용목적사업이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관련 법령에서 허용된 사업일 것

6. 농지전용허가의 결정

농지전용허가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51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71조제1·2).

구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3만 제곱미터 이상 3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3천 제곱미터 미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30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미만
전용허가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농지법 시행령」 별표 3)의 안 - 10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농지의 전용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합니다(농지법 시행령71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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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1)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규제농지법 시행령5조의2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 절차 및 제한(농지법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시행령60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습니다(농지법43).

(2) 이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농지전용신고서(농지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규제농지법 시행령60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53조제1·2).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통풍·통작에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의 유출, 가스·분진·매연·폐수 등을 배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3)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증을 발급합니다(규제농지법 시행령60조제3).

(4) 특례규정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농지법56조제3호 및 농지법 시행령74조제1항제2).

1)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2)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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