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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요건(제17조의4제1항관련)

행복을 꿈꾸는 자 2023. 1. 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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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등록요건을 안내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별표2(토양정화업 등록요건)와 동일하오니 참고바랍니다. 토양환경 시장은 2018년 기준으로 약 13,000억원 규모를 형성 국내 토양정화 시장 구조는 정부단체가 주도하는 공공부문과 대형건설사 및 정유사 등이 주도하는 민간부문으로 구분돼 있다.

 

 

토양오염조사를 위한 천공작업
시료채취기

 

 

1. 시설

. 사무실 : 30제곱미터 이상

. 반입정화시설 : 정화시설 400제곱미터 이상, 보관시설 400제곱미터 이상

비고 : 나목의 반입정화시설은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양에 싹을 튼 식물씨를 뿌린 토양
토양

 

2. 장비

. 시료채취기 1(깊이 6미터 이상 시료채취가 가능할 것)

. 휴대용 가스측정장비 1[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산소, 이산화탄소 및 메탄의 측정이 가능할 것]

. 현장용 수질측정기 1[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및 산화환원전위의 측정이 가능할 것]

. 지하수위측정기

 

3. 기술인력

기술인력 해 당 분 야
(1) 박사 또는 기술사 1인 이상 대기관리, 수질관리, 토양오염관리,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공안전, 자원, 광산, 측지, 시추, 토목시공, 토목, 소방설비, 비파괴검사, 원자력, 응용지질, 산업위생, 기계공학, 설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
(2) 기사 1인 이상
(3) 산업기사 2인 이상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해당 관련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3인 이상 환경학과, 환경공학과, 환경위생과, 화학공학과, 공업화학과, 유기화학과, 생화학과, 발효공학과, 자원공학과, 지질학과, 토목공학과, 해양학과, 생물학과, 식품공학과, 기계공학과, 농학과, 농화학과, 농생물학과, 금속공학과, 물리학과, 물리교육과, 화학과, 설비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또는 제어계측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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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당해분야 기사 자격취득후 토양관련분야 또는 당해 전문 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당해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후 토양관련분야 또는 당해 전문기술 분야 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해당분야를 졸업하고 토양관련 분야 또는 전문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해당 관련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토양관련분야 또는 당해 전문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5) (1) 내지 (3)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중 1인 이상은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 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6) 누출검사기관이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은 중복해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오늘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요건(제17조의4제1항관련)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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