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등록요건을 안내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별표2(토양정화업 등록요건)와 동일하오니 참고바랍니다. 토양환경 시장은 2018년 기준으로 약 1조3,000억원 규모를 형성 국내 토양정화 시장 구조는 정부단체가 주도하는 공공부문과 대형건설사 및 정유사 등이 주도하는 민간부문으로 구분돼 있다.
1. 시설
가. 사무실 : 30제곱미터 이상
나. 반입정화시설 : 정화시설 400제곱미터 이상, 보관시설 400제곱미터 이상
※ 비고 : 나목의 반입정화시설은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장비
가. 시료채취기 1대(깊이 6미터 이상 시료채취가 가능할 것)
나. 휴대용 가스측정장비 1식[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산소, 이산화탄소 및 메탄의 측정이 가능할 것]
다. 현장용 수질측정기 1식[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및 산화환원전위의 측정이 가능할 것]
라. 지하수위측정기
3. 기술인력
기술인력 | 해 당 분 야 |
(1) 박사 또는 기술사 1인 이상 | 대기관리, 수질관리, 토양오염관리,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공안전, 자원, 광산, 측지, 시추, 토목시공, 토목, 소방설비, 비파괴검사, 원자력, 응용지질, 산업위생, 기계공학, 설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 |
(2) 기사 1인 이상 | |
(3) 산업기사 2인 이상 | |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해당 관련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인 이상 | 환경학과, 환경공학과, 환경위생과, 화학공학과, 공업화학과, 유기화학과, 생화학과, 발효공학과, 자원공학과, 지질학과, 토목공학과, 해양학과, 생물학과, 식품공학과, 기계공학과, 농학과, 농화학과, 농생물학과, 금속공학과, 물리학과, 물리교육과, 화학과, 설비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또는 제어계측공학과 |
※ 비 고 :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당해분야 기사 자격취득후 토양관련분야 또는 당해 전문 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당해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후 토양관련분야 또는 당해 전문기술 분야 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해당분야를 졸업하고 토양관련 분야 또는 전문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해당 관련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토양관련분야 또는 당해 전문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5) (1) 내지 (3)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중 1인 이상은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 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6) 누출검사기관이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은 중복해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오늘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요건(제17조의4제1항관련)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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