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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채취업 및 석재가공업의 등록요건

행복을 꿈꾸는 자 2023. 1. 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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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석재의 채취 및 가공에 관한 기술)에 따른 석재의 채취를 하는 업(이하 "석재채취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석재제품의 품질 및 성능 향상에 관한 기술)에 따른 석재의 가공을 하는 업(이하 "석재가공업"이라 한다)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채석장 전경
채석장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석재채취업 석재가공업의 등록요건(10조제1 관련)

 

구분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ㆍ장비 인력
법인 개인 시설ㆍ장비 규격
1. 건축용 석재를 채취하는 석재채취업 3억원 6억원 . 로더(loader: 올리개) 1대 이상일 것 버킷(bucket: 석재 등을 퍼 올리는 통) 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석재채취업의 구분에 따라 장비별로 운 또는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이 1명 이상일 것
. 굴착기 1대 이상일 것 자체 중량이 28톤 이상일 것
. 덤프트럭 등 운반장비 1대 이상일 것 적재 용량이 15톤 이상일 것
. 와이어소(Wire-saw: 줄톱) 1대 이상일 것 절단 용량이 분당 0.8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2. 공예용 석재를 채취하는 석재채취업 3억원 6억원 . 로더 1대 이상일 것 버킷 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굴착기 1대 이상일 것 자체 중량이 28톤 이상일 것
. 덤프트럭 등 운반장비 1대 이상일 것 적재 용량이 15톤 이상일 것
. 와이어소 1대 이상일 것 절단 용량이 분당 0.8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조경용 석재를 채취하는 석재채취업 2억원 4억원 . 로더 1대 이상일 것 버킷 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굴착기 1대 이상일 것 자체 중량이 28톤 이상일 것
. 덤프트럭 등 운반장비 1대 이상일 것 적재 용량이 15톤 이상일 것
4. 토목용 석재를 채취하는 석재채취업 2억원 4억원 . 로더 1대 이상일 것 버킷 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굴착기 1대 이상일 것 자체 중량이 28톤 이상일 것
. 덤프트럭 등 운반장비 1대 이상일 것 적재 용량이 15톤 이상일 것
5. 건축용 석재를 가공하는 석재가공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석제품 제조업으로 등록한 공장일 것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일 것
. 절삭기 1대 이상일 것
6. 공예용 석재를 가공하는 석재가공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석제품 제조업으로 등록한 공장일 것
7. 조경용 석재를 가공하는 석재가공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석제품 제조업으로 등록한 공장일 것
. 조경석 가공 시설 또는 장비 1대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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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금

.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 법인의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으로서, 납입자본금과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가 모두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 개인의 자산평가액은 석재채취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2. 시설장비

.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장비는 같은 법에 따라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 장비는 그와 같은 등급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같은 종류의 장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장비는 자기 소유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계약서 등 사용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한 자

. 시설장비의 규격 중 로더의 버킷 용량은 산적용량(散積容量)을 기준으로 한다.

3. 인력

.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건설기계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도로교통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 1명이 2개 이상의 장비에 대한 운전 또는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1개의 장비에 대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4. 등록요건에 대한 특례

. 석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용도의 석재를 채취하는 석재채취업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또는 석재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용도의 석재를 가공하는 석재가공업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등록요건을 적용한다.

1) 시설장비 및 인력: 다른 용도의 석재를 채취하는 석재채취업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의 석재를 가공하는 석재가공업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갖춰야 할 시설장비 및 인력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과 같아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때에는 시설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자본금: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이 추가로 갖춰야 하는 자본금 요건보다 더 크거나 서로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골재채취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록 또는 면허 기준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등록 또는 면허 기준에 따라 갖추고 있는 자본금, 시설장비 및 인력을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할 때 갖춰야 할 자본금, 시설장비 및 인력으로 인정한다.

. 건축용 또는 공예용 석재를 채취하는 석재채취업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가 무동력도구(엔진기관공기압축기 등 기계적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무동력도구 1대 이상과 석재를 채취하는 인력(비상근 인력을 포함한다) 1명 이상을 보유했을 때에 석재채취업의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공예용 석재를 가공하는 석재가공업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무동력도구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6호에도 불구하고 무동력도구 1대 이상 과 석재를 가공하는 인력(비상근 인력을 포함한다) 1명 이상을 보유했을 때에 석재가공업의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3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석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위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등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채취한 석재를 직접 가공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3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석재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석재를 채취해야 하는 경우(채취한 석재를 해당 석재채취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위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등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오늘은 석재채취업 및 석재가공업의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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