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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무.회계

햇볕을 향유 할 수 있는 권리 일조권

행복을 꿈꾸는 자 2021. 12. 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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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이란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건축물의 과밀화로 인하여 건물과 건물 사이에 1년 내내 햇빛이 들지 않는 영구음영지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옆 건물의 신축 등으로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와 해소하기 위해건축법에서는 일조권 행사를 위한 건물의 사선제한 조항 등을 제정하였다.

 

 

1. 일조의 기준

 

건축법에서는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거리 기준의 하나로서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 확보할 수 있다는 규정하고 있다.

 

주택

 

 

주택

 

2. 헌법과 일조권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조권이란 햇볕을 볼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우선 헌법이 인정하는 환경권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헌법 제35조 제1)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확인하면서,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 일조권을 환경권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한, 건축법상 일조권과 관련된 규정은 헌법 제35조 제2항이 말하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률이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또한 일조권은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3조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재 산권의 일종으로서 일조권은 토지의 사용가치와 처분가치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재 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헌법(23조 제12)의 취지에 따라 재산권의 한 구성요소로서 일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고 있는 법률은 민법 (211조 이하)과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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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조권 침해가 되기 위한 조건

 

법률로 일조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없어 현재로서는 단지 대법원 판례를 의존하여 일조권침해 여부 및 기준을 판단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가해자의 일조권 침해사실이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할 수 있는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이어야 한다"고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기준을 보면, (1)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2)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조권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위 두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아 일조권침해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4. 관련규정

 

건축법 제53,

건축법시행령 제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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