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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2024 연말 정산 및 2023년 귀속 연말 정산

행복을 꿈꾸는 자 2023. 10. 2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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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내가 근무 하는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신고 해주고 있지만 매번 낯설고 어렵기만 한 연말 정산 그러나 기본 개념을 잘 이해 하면 13월의 보너스로 되 돌아 오는 2023년 귀속 연말 정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1. 연말 정산이 란

2. 2024(2023년분) 연말 정산 달라지는 것들

 

계산기와 동전지폐 계수기

 

1. 연말 정산 이란

직장인이라면 매달 월급에서 대략적으로 세금을 납부(소득세,지방소득세) 이 것을 원천칭수하고 합니다. 이미 납부한 원천세액에 대하여 부양가족 유무 및 각종 공제세액(소득.세액)을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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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 정산 대상자

1)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급여근로자가 대상

2)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되어 급여를 받은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도 연말정산 대상

3) 4대보험에 가입된 인턴이라면 연말정산 대상

※ 3.3% 소득세를 떼고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 아님 사업자라도 보험 설계사 등 방문 판매원은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반대로 근로자라도 일용직 노동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아요.

※ 급여를 받는 인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소득금액이 1,400만원 정도라면 따로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기본공제만으로도 거의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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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과목 내용
Ⅰ 총급여 연봉(급여 + 상여 + 수당 + 인정상여 )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Ⅱ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1명당 연 150만원 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 , 장애인 , 부녀자 , 한부모
(-)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 ,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그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Ⅲ 종합소득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계산
(×) 기본세율 ( 6% ~ 45% )

1,400만이하 6% 과세표준 x 6%
1,400 ~ 5,0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400만원 초과액 x 15%)
5,000 ~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5,000만원 초과액 x 24%)
8,800 ~ 1 억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x 35%)
1억5천만원 ~ 3억원 이하 38% 3,760만원 + (1 억5천만원 초과액 x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9,460만원 + (3억원 초과액 x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7,460만원 + (5억원 초과액 x 42%)
10억 초과 ~ 45% 38,460만원 + (10억원 초과액 x 45%)
Ⅳ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1)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2) 근로소득세액공제 (3) 자녀세액공제(7세 이상 기본공제대상자녀, 출산.입양) (4) 연금계좌세액공제 (5)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6) 납세조합공제 (7)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8) 외국납부세액공제 (9) 월세액세액공제
Ⅴ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Ⅵ 차감징수세액      

 

(3) 총 급여액과 연봉

1) 연봉

연봉은 1년 동안 받은 봉급을 의미 월급뿐 아니라 식대, 출산/보육 수당 등이 모두 포함

2) 총 급여액

연봉에서 위에서 말한 식대나 보육 수당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 비과세 소득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 따라서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을 정함

 

(4)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

공제란 세금을 줄이는 걸 의미 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요.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바로 근로소득공제입니다. 보통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

2) 종합소득공제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 일부를 총 급여액에서 제외해주는 걸 의미.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연금/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죠. 여기서 인적공제란 자녀나 부모님 등 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비용을 감면해주는 걸 의미

3)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주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연금계좌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5) 과세표준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고, 여기에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6)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같은 소득공제라도 소득 금액이 높아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일수록 세금은 더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합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맞벌이부부)이 몰아서 받는 게 더 유리 합니다.

 

(7) 연말정산 환급액 기준

연말정산을 한다고 무조건 환급액을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과 결정세액 즉 최종 세금을 비교하는 과정 입니다.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환급받고, 반대로 결정세액보다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2. 2024(2023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산 근로자의 이자상환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만 해당된다. 정부는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현행 5억원(취득 당시 기준시가)에서 6억원으로 상향해 공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또 상환 방식과 금리 형태에 따라 공제 한도를 현행 연 300~1800만원에서 연 600~2000만원으로 늘린다.

1)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고정금리면서 동시에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상환액을 소득에서 빼준다.

2)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라면,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경우에 한해 600만원까지 빼준다.

 

※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는 대출을 말한다.

 

(2) 산후조리비, 누구나 15% 공제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15%를 받는 대상은 연 급여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에서 모든 직장인으로 넓어집니다. 고소득 직장인도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면 세금을 최대 30만 원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3)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20만원

정부는 현재 사업주가 아이를 낳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주는 출산, 보육수당에 각각 월 10만 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데요. 이 한도가 2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비과세 한도가 올라가는 만큼 월급 실수령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4) 기부금특별세액공제

기부금특별세액공제란 제도를 내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기부금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게 현행 제도인데요. 내년에만 3,000만 원 초과분에 공제율을 40%로 올립니다. 5,000만 원을 기부한다면 세액공제액은 기존 1,350만 원에서 1,550만 원으로 200만 원 늘어나게 됨

 

(5) 전통시장,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

각각 4050%, 3040%로 오릅니다. 소득공제율이 올라간 만큼 연말정산 때 이득을 봅니다. 문화비에는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이 포함됩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텍스 2024 연말정산 및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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