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2.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
(1) 주택에 대한 납부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2) 토지에 대한 납무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의 경우에는 위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3. 종합부동산세 납세지
(1)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2)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
1) 내국법인의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2) 외국법인의 납세지 :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3)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 :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주택 또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
4.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1)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6억원) × 10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1)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6억원 공제 제외함
2)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5억원) – 6억원] × 10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 2021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공정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2019년은 85%, 2020년은 90%, 2021년은 95%를 말함
(2)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5억원) × 10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80억원) × 10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그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5. 종합부동산 세율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 : 0.6%
2)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 6억 이하 : 18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8%)
3) 과세표준이 6억원 초과 12억 이하 : 42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2%)
4) 과세표준이 12억원 초과 50억 이하 : 1천14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6%)
5) 과세표준이 50억원 초과94억 이하 : 7천22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6) 과세표준이 94억원 초과 : 1억6천90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 : 1.2%
2)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 6억 이하 : 3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6%)
3) 과세표준이 6억원 초과 12억 이하 : 84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4) 과세표준이 12억원 초과 50억 이하 : 2천16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6%)
5) 과세표준이 50억원 초과 94억 이하: 1억5천84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6) 과세표준이 94억원 초과 : 3억7천84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
(3)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인 경우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 3%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6%
(4)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1) 과세표준이 15억원 이하 : 0.1%
(2) 과세표준이 15억원 초과 45억 이하 : 1,500만원 + (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3) 과세표준이 45억원 초과 : 7,500만원 + (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
(5)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1) 과세표준이 200억원 이하 : 0.5%
2) 과세표준이 200억원 초과 400억 이하 : 1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6%)
3) 과세표준이 400억원 초과 : 2억2천만원 + (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7%)
6.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1)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다음의 연령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함
1)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20%
2)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 30%
3) 만 70세 이상 : 40%
(2)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다음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함
1)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2) 10년 이상 15년 미만 : 40%
3) 15년 이상 : 50%
※ 위 공제율 합계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음
(연령별) 60세 이상(20%), 65세(30%), 70세(40%) | (종합한도) 80% | |
(보유기간별) 5년 이상(20%), 10년(40%), 15년(50%) | ||
7.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분납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지방세법 118조)
1) 종부세 : 250만원(500만원→250만원으로 확대, ‘19~) 초과시 6개월 내
2) 재산세 : 250만원(500만원→250만원으로 확대, ‘20~) 초과시 2개월 내
오늘은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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