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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의 차이 및 진행 절차

행복을 꿈꾸는 자 2022. 10. 20.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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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구제받는 제도라는 점에서 제도의 운영목적은 같지만, 업무의 주관 및 제도상의 세부절차 면에서는 분명 다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일반적으로 90일 이내) 처리되는 장점이 있으나, 한 번 재결되면 2, 3심 등의 상소제도는 없습니다.

 

그 판단(판결, 재결)의 효력은 양자 모두 확정적이라는 점에서 같다고 보시면 되고,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추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행정소송 후에 행정심판은 할 수 없습니다.

 

2. 행정심판 제기

(1) 국가의 중앙부처를 상대로 하는 행정심판

총리실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

(2)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

광역자치단체별로 운영되는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

(3) 지방세나 국세 관련 행정심판

조세심판위원회 

(4) 토지수용과 관련된 행정심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5) 공무원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은 각급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

이외에도 분쟁의 종류 및 특성에 맞게 다양한 행정심판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심판

(2) 무효 등 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효력 유무를 확인받는 심판

(3)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부작위 등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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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심판의 절차

(1) 청구인(민원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

(2) 상대방 행정청(소송의 피고와 같음)은 이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3) 청구인은 이 답변서에 대한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구두 진술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이후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법원의 판결과도 같은 재결을 하게 되는데, 재결에는 인용, 기각, 각하 등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 전에 간편하게 한 번 더 구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결과가 빠르다는 점에서 매우 활용가치가 높은 제도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의 차이 및 진행 절차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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