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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계산기

행복을 꿈꾸는 자 2022. 10. 2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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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일종으로 양도소득세는 자산양도로 인하여 벌어들인 자본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키는 말이며 줄여서 양도세라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1년 전에 9억 원에 샀던 토지나 건물을 1년만에 13억 원에 팔아 4억 원의 양도차익을 거두었을 때 여기에 부과하는 세금

 

 

부동산양도세
세무서

 

 

1. 부동산 양도소득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

 

2.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잔금을 완불)한 날

 

부동산부동산
부동산

 

3.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1)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원)를 한 금액

1)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 양도차익 =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그 밖의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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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

(1)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1) 토지 및 건물의 양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60%)

2)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40%[주택(소득세법 시행령167조의5에 따른 토지를 포함),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60%]

3)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주택,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70%)

4) 비사업용 토지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 및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으로 2007.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1,200만원 이하 : 1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X 2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X 34%)

8,800만원 초과 15천만원 이하 :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X 45%)

1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5,260만원 + (15천만원 초과액 X 4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X 5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2,460만원 + (5억원 초과액 X 52%)

10억원 초과 : 48,460만원 + (10억원 초과액 X 55%)

 

※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요령

1단계토지 지목 판정

토지의 지목이 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 부속토지 별장건물 및 부속토지 기타(나대지, 잡종지) 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 토지지목의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2단계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인지 확인

상속, 20년이상 소유, 수용, 종중소유, 이농 등의 사유로 기간기준에 관계없이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기준을 검토할 필요없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3단계토지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검토

토지 지목별로 재촌, 자경기간, 도시지역 외 소재 여부, 특정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70%

 

5. 부동산 양도소득세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여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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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계산기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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