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제35조제1항).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규모·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은 「농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6조). 1. 전용신고 및 협의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 (1) 한편, 농지전용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