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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 2

2023 연말정산 및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사항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 연말정산만 잘하면 13월의 월급 매년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은 매번 낯설고 어렵기만 그러나 기본개념을 잘 이해하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다. 오늘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이라면 매달 월급에서 대략적으로 세금을 납부(소득세,지방소득세) 이 것을 원천칭수하고 합니다. 이미 납부한 원천세액에 대하여 부양가족 유무 및 각종 공제세액(소득.세액)을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1) 연말정산 대상자 1)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급여근로자가 대상 2)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되어 급여를 받은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도 연말정산 대상 3) 4대보험에 가입된 인턴이라면 연말정..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새로운 서비스 (1)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이제부터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 구분 일정 내용 회사 2022년 01월14일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 제출(홈택스에 등록) 근로자 2021년12월01일부터 ~ 2022년01월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 진행 국세청 2022년01월2..

핫이슈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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