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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에 도전하는 벤처기업 인증과 혜택

행복을 꿈꾸는 자 2023. 1. 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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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대통령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으로 98년 시행 지속적인 법개정을 거쳐, 2021 2 12일 혁신성·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 개편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

 

 

벤처기업인증
코로나백신

 

1. 벤처기업의 개념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규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조의21항제2호에 따른 3가지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기업)을 말합니다

 

2. 벤처기업 인증의 유형 및 요건

(1) 벤처투자유형

벤처투자유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조제12호에 따라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100분의 7) 이상인 기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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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요건

법적 근거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항의 2호의 가목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불가 업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2)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함

■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 7%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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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격투자기관적격투자기관 상세조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투자회사

*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21.2.12)이후 투자유치 건(입금일 기준)에 한하여 인정

 

3) 전문평가기관 / 평가사항

■ 전문평가기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평가사항 : 요건검증

 

4) 일정 및 절차

확인결과 안내기간 : 접수완료(수수료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요

 

5) 제출서류 제출서류 

기본 서류 선택(증빙) 서류 (해당 시 제출)
중소기업확인서(자동 연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바로가기
(투자유치사항 등기 완료 본)
부가가치세 신고서바로가기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없음

6) 확인수수료 (V.A.T포함)

합계 정부지원금 기업 부담금
275,000 100,000 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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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유형

연구개발유형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규제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7조의3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을 말함)을 말합니다.

 

1) 기준요건

법적 근거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항의 2호의 나목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불가 업종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2)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의2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17조의31)

■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산정기준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업종별 기준 확인

업 종 매출액 규모별 연구개발투자비율(%)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의약품 6 6 6
기계 및 장비제조
<단, 사무용기계 및 장비제외>
7 5 5
컴퓨터및주변장치 6 6 5
사무용기계및장비 6 6 5
전기장비 6 5 5
반도체 및 전자부품 6 5 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8 7 6
기타제조업 5 5 5
도매 및 소매업 5 5 5
통신업 7 5 5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 10 8 8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10 8 8
정보서비스업 10 8 8
인터넷산업 5 5 5
기타산업 5 5 5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2) 전문평가기관 / 평가사항

■ 전문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평가사항 : 요건검증, 사업의 성장성 평가지표

 

3) 일정 및 절차

확인결과 안내기간 : 접수완료(수수료 납부)일로부터 45일 이내 소요

 

4)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서류 

기본 서류 선택(증빙) 서류 (해당 시 제출)
사업계획서(온라인 작성)
중소기업확인서(자동 연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바로가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바로가기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매출원장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바로가기
4대보험 가입자 명부바로가기
연구개발조직 인정서, 연구개발조직 소속 인력현황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바로가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바로가기
인건비 산정내역서다운로드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다운로드
주주명부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인건비 산정내역서(자체기술개발) 증빙자료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자체기술개발) 증빙자료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위탁/공동 기술개발) 증빙자료
인력개발 관련 증빙자료

5) 확인수수료 (V.A.T포함)

합계 정부지원금 기업 부담금
495,000 100,000 395,000

 

(3)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기업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기업은 다음의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을 말합니다.

 

1) 기준요건

법적 근거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항의 2호의 다목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불가 업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2)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2) 전문평가기관 / 평가사항

■ 전문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평가사항 :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평가지표

 

3) 일정 및 절차

확인결과 안내기간 : 접수완료(수수료 납부)일로부터 45일 이내 소요

 

4) 제출서류

기본 서류 선택(증빙) 서류 (해당 시 제출)
사업계획서(온라인 작성)
중소기업확인서(자동 연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바로가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바로가기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바로가기
4대보험 가입자 명부바로가기
주주명부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확인서
연구개발조직 인정서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서

5) 확인수수료 (V.A.T포함)

합계 정부지원금* 기업 부담금
605,000 100,000 505,000
440,000 100,000 340,000 (이노비즈 인증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
330,000 100,000 230,000 (예비벤처유형으로 확인 받은 후 1년 이내 신청 시)

 

1) 기준요건

법적 근거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항의 2호의 다목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불가 업종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자

 

2) 전문평가기관 / 평가사항

■ 전문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 평가사항 :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3) 일정 및 절차

확인결과 안내기간 : 접수완료(수수료 납부)일로부터 45일 이내 소요

 

4) 제출서류

기본 서류 선택(증빙) 서류 (해당 시 제출)
사업계획서(온라인 작성)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서

5) 확인수수료 (V.A.T포함)

합계 정부지원금 기업 부담금
495,000 100,000 395,000

예비벤처유형으로 확인 받은 후 1년 이내 혁신성장유형으로 신청 시 230,000

 

3. 전문평가기관

벤처확인 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전문평가기관은 벤처기업확인 신청기업의 서류검토 및 현장실제조사 신청기업의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 (벤처기업확인요령12)

유형 전문평가기관
벤처투자유형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유형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유형 기술보증기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 우대지원제도

세제조특법 §6②
지특법 §583②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받은 기업)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금융기보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8①2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일반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 10억원 이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입지지특법 §58②④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기한 : 20221231일까지
대상 : 벤처기업육성 촉진 지구 내 벤처기업
취득세(2), 등록면허세(3), 재산세(5) 중과 적용 면제
기한 : 20231231일까지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
M&A공정거래법 시행령 §5②5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인력기초연구법 시행령 §162①3
문산법 시행령 §26의①
벤처법
§163①
벤처법 시행령 §113⑦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연구전담요원의 수 : 소기업 3(3년 미만 2), 중기업 5,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창작전담요원의 수 : 일반 10,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 벤처기업 50%
광고방송광고 진흥공사 자체규정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 정상가 기준 35억원 (105/3) 한도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 1) : TV 최대 50% · 라디오 최대 70% 지원
대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https://www.kobaco.co.kr/smad 

 

오늘은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에 도전하는 벤처기업 인증과 혜택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 규모별 소상공인정책자금 및 중소기업정책정책자금 안내

규모별 기업 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소규모 기업 대출 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과 , 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중소기업 대출 기관인 중소벤처진흥공단 ,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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