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바로가기 자세히보기

핫이슈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행복을 꿈꾸는 자 2021. 12. 26. 15:29
반응형
728x170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상자

 

1. 연말정산 새로운 서비스

 

(1)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이제부터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

구분 일정 내용
회사 2022년 01월14일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 제출(홈택스에 등록)
근로자 2021년12월01일부터 ~ 2022년01월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 진행
국세청 2022년01월21일부터 ~ 2022년03월10일까지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

※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정보는 일괄 제공 대상에서 배제

※ 연말정산이 종료된 이후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한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 손택스

근로자는 홈택스(PC) 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 홈 택스)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자료를 사진 , PDF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스마트폰

 

(3) 전자 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를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

 

 

반응형

 

2. 개정세법 내용

 

(1)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비과세 되는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을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

 

저녁

(2)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규정

 

상금을 받는 사진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 원) 주택분양권(4주택 분양권(4억 원)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

주택

 

(4) 기부금(소득세법 §59의§59의 4, 신설)

2021년도의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5% p상향 조정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천만 원 초과분 30%)에서 20%(1천만 원 초과분 35%)로 5% 상향 적용

 

성당예배

 

(5) 2021년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100만 원 추가 한도 적용받을 수 있음

 

카드사용

 

3. 연말정산 시 체크 포인트

(1)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

공제항목 내 용
근로소득공제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기본공제대상자 연간 소득금액 100(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 총급여액 5,000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원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
총급여액 7,000원 이하인 경우 해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액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일정액을 소득공제
공제한도:총급여액 20%300*중 적은 금액
*7,000원 초과자는 250, 12,000원 초과자는 200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대상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000원 이하인 경우 해당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총급여액 12,000원 이하자는 연금저축 연 납입액 400(50세 이상자는 600), 초과자는 연 납입액 300원 한도
*공제율 : 총급여액 5,500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율 총급여액 5,500원 이하자는 12%, 7,000원 이하자는 10%

(2)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부양가족을 제외한 근로자 본인만 공제대상에 해당되거나,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항목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개인연금저축 ’00.12.31.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납부하는 금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근로소득 있는 자가 ’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공제
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공제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공제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자 본인 지출액만 공제

(3)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

아래 항목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공제구분 공제항목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소비증가분은 근로제공 기간에 상관없이 연간으로 계산)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