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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에 따른 영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행복을 꿈꾸는 자 2023. 12. 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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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귀농 귀촌을 한다고 해서 모두 지원 되는 것이 아니고 지원대상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목                          차
1.귀농, 귀촌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대상

2. 지원자격과 요건

3. 지원내용

4. 사업신청

5.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시 유의사항

 

들판농지

 

1.귀농, 귀촌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대상

(1) 자격조건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자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자. , 사업신청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1)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2)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원부를 보유하게 되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신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영농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농지법 제23조 제17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1만 제곱미터 초과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또는 무상 사용 하게 한 경우)

3)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4)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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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과 요건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함. 다만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1)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 모두 주민등록등본 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2) 재촌 비농업인은 이주기한을 적용하지 않음

 

(2)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재촌 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1)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2)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3)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1)교육 수료증 인증기한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2)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

3)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로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농업교육의 경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만 인정

 

* 지자체에서 위탁·공모하는 과정에는 지방공기업 교육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도 포함됨

 

* 다만, 공공기관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농업교육의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후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되고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에 인정

 

* '17년 이전의 교육수료 실적 중 농업교육포털에 등록이 안 된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수료증 인정

 

* 도시농업법 제10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와 제11조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추진하는 교육과정에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별도로 추가 운영한 경우 도시농업 교육시간(도시농업인 농사요령교육과정 40시간,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40시간) 실적 인정

 

(. 도시농업전문가양성과정에 귀농귀촌 교육을 더하여 90시간 과정으로 운영한 경우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40시간 + 귀농귀촌 교육 10시간 = 50시간으로 인정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을 80시간 과정으로 운영한 경우 인정안함)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 농지원부 보유 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거나 되었던 기록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농고농대)졸업자(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 후계농업인은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농과계 학교(농대)는 표준 분류계열(교육부 제공, 대학알리미 사이트) 정보 상 자연과학계열의 농림·수산계열(해양·수산 관련 학과 제외)

 

* 농과계 학교 졸업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

 

* 과수·축산 등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경우 묘목·가축·농자재 구입 자료(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축협의 증빙자료만 인정) 제출 가능

 

(4)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 신청일 현재 타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1) ·군은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이력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상 농업인 보조금 지원이력,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과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을 확인

 

3.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크게 농업창업을 위한 자금의 융자지원과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의 구입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농업창업자금

세대당 최대 3억까지 (연리 1.5%, 5년거치 10년분할 상환) 농지구입, 고정식온실, 하우스시설, 양액재배시설, 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농기계구입,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축사구입 등

 

(2) 주택구입자금

세대당 최대 75백만원까지 (연리 1.5%,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인 주택

 

4. 사업신청

연중 2(상반기, 하반기)

(1) 신청 : 상반기(1~ 2월중), 하반기 (6~7월 중)

1) 창업자금 신청은 최대 4회까지 가능, 주택자금은 2

2) 사업신청은 반드시 세대주만 신청 가능

3) 심사결과 사업평가 점수 60점 이상자에 한하여 심사, 고득점자 우선 지원

(2) 신청서류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2)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3)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4)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융자받을 농협,

5)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세무서),

6)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7) 주민등록등본,

8)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9) 사업자등록증명(세무서),

10)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1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서),

12)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13) 농업경영체증명서(농산물품질관리원),

14) 기타 증빙서류(학력증명서, 자격증 등)

 

문의처 : 융자(신보 포함)와 관련된 사항은 농협은행, 신청서류 작성 및 평가관련 사항은 해당 시·

 

5.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시 유의사항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소유의 부동산은 지원불가

(단 형제자매로서 세대 분리되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가능)

(2) 사업대상자는 본인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고,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해야 함

(3) 대출금액은 대출한도(행정기관 승인금액)이내에서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의 사업대상자 신용평가 및 담보능력 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됨

(4) 사업추진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행정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행정기관 변경승인 거치지 않고 추진된 사업은 융자금 지원 불가

(5) 건축공사의 경우 사전 행정기관의 인·허가 절차 반드시 이행 (건축허가, 폐수처리시설 등)

 

이외에도 귀농귀촌에 따른 지원으로 귀농귀촌인이사비지원, 귀농인멘토링지원, 귀농인농지임차료지원, 귀농인안정정착지원등 다양한 혜택이 있사오니 각 지자체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사이트 참조 및 문의 바랍니다.

 

오늘은 귀농, 귀촌에 따른 영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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