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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가 신청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가처분의 종류등

행복을 꿈꾸는 자 2022. 4. 12.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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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를 하다보면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이란 공시를 가끔 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가처분은 가압류(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의 보전) 와 달리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 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 하기위한 집행보전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신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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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이번 국민의힘 이준석 전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란 분쟁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정지해달라는 청구입니다.

 

법원법원간판

 

2. 가압류(假押留)와의 구별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假押留)를 신청해야 합니다.

3. 가처분의 구분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1)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는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300조제1). 흔히 실무에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도 합니다.

2)채권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은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채권자가 그 다툼의 대상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대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1)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300조제2).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실무상 많이 이용되는 가처분은 특허·실용신안·상표와 상호·의장·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보증보험금·신용장대금지급정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유체동산사용금지가처분, 치료비임시지급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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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처분의 종류

대상 목적물 가처분 종류 신청목적 및 신청이유
부동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목적물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금지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
채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채무자의 계속되는 행위로 인한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출입·통행금지 또는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공사 중지가 필요한 경우
단행가처분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등록이 가능한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담보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금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
유체동산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유지
채권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채권 귀속에 다툼이 있는 이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금지
금전지급가처분 금전지급채무를 수반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본안 소송확정 전에 금전채무를 못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침해금지
가처분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처분금지
가처분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담보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금지
상사사건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본안승소 전에 급박한 사정이 있어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이사행위금지가처분 주식회사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이사의 행위 유지(留止)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의 소집이 법령·정관에 위반하였다든가 법령·정관에 위반하는 사항을 결의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가 소집되고 있을 때 주주총회의 개최 또는 특정사항의 결의를 임시로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주식에 관한 가처분 주권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주식의 효력에 대한 다툼 해결을 위한 의결권행사금지·허용가처분 및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으로 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가능

 

5. 국민의힘 이준석 전대표의 가처분신청 인용가능성

 

가처분은 통상적으로 현존하는 관계에서 법률적인 다툼이 존재하고(피보전권리),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보전의 필요성)인용되는데요. 쉽게 말해 당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비대위로 전환하는 것에 절차적·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는가와 이 대표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복구불가능 상태일만큼 막대한가 등을 따지게 됩니다.

 

이 대표 측은 현재 당이 비대위로 전환을 하는 과정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합니다.

 

오늘은 이준석 대표가 신청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가처분의 종류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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