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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절차 와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행복을 꿈꾸는 자 2022. 4. 1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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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합니다.

 

법원사진

 

1. 민사소송의 절차

절차  내용
1 소장접수(원고)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원고는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2 소장심사(법원) 재판장은 소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3 소장부본송달
(법원→피고)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4 답변서 미제출 답변서 제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 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5 판결
(자백답변)
답변서송달
(법원→원고)
(1)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없이 판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및 제2항)
(2)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3항)
6   쟁점정리기일 제1회 변론기일로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날을 말합니다.
7   변론준비절차(법원) (1)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준비서면 제출 및 교환)
(2) 변론준비기일(주장 및 증거 정리 , 당사자 출석)
8   변론기일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바로 변론 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항
9   집중증거조사기일 증인신문과 당사자 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3조)
10   판결  

 

 

2.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1) 민사조정

1) 조정이란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조정의 개시

민사조정절차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개시됩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협의 하는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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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해

1)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731조 및 제732조).

2)화해의 종류

○ 제소전 화해

민사상 다툼에 대해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제소전화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 소송상 화해

소송계속 중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송상 화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참조).

 

두손잡은 남녀

 

 

 

 

(3) 지급명령

 1) 지급명령 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간이·신속한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4) 공시최고(제권판결)

2) 공시최고란

법률이 정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해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5) 소액심판제도

 1) 소액심판제도 란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제1심 민사사건을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2)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 소송절차의 회부에 앞서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전치절차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소액심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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