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바로가기 자세히보기

보험

자동차보험의 종류 및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행복을 꿈꾸는 자 2022. 4. 26. 16:49
반응형
SMALL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책임의 주체를 운행자로 하였고, 제5조에 의하여 책임보험 가입 강제 하였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의무보험외에 임의보험의 가입을 유도하여, 번번한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있다. 오늘은 차동차 보험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난 자동차자동차

 

 

목          차
1. 교통사고란?

2. 자동차보험이란?
(1) 의무보험(강제보험, 책임보험)
(2) 임의보험(종합보험)

3. 자동차 보험금 산정기준

 

1. 교통사고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라 하면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사고를 말하며, 도로교통법상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고를 말한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라 함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 건설기계관리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그러나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다이렉트카 자동차보험2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

direct-ins.net

 

이 포스팅은 써패스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보험이란?

상법상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상법 제726조의2)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된 의무보험(5)과 그 가입이 선택적인 임의보험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1) 의무보험(강제보험, 책임보험)

의무보험으로는 책임보험인 대인배상과 대물보험이 있다. 대인배상은 의무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을사상케하여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2016.4.1. 이후 사망 15천만원, 부3천만원, 후유장해 15천만원을 등급별 한도 내에서 실손해액을 보상하고, 최저 보험금은 2,000만원이다. 대물배상은 1건당 2천만원을 한도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반응형

 

 

 

 

 

 

(2) 임의보험(종합보험)

자동차종합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의무보험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전보가 충분하지 않아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따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자동차종합보험은 그 가입이 자유로운 임의보험이라고도 하며, 대인배상,대물배상, 자기차량사고,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상해, 타차운전담보를 하나의 증권으로 인수하는 팩키지 보험이다.

 

1) 대인배상2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단 대인배상 1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보상한도는 최대 무한이다

 

2) 대물배상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대물사고)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보험회사에 따라 담보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1건당 최대 10억원까지 보상한다.

 

3)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 자신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한다. 보상한도는 계약에 따라 다르나 1,500만원부터 1억원까지 다양한다.

 

4) 자기차량손해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가 파손, 도난 당한 경우 수리비 및 차량가역을 보상한다.자기차량손해에는 공제면책금액이 있는데, 보통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로 최저 5만원과 최고 50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기명피보험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사상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보상한다. 그리하여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 무보험차에 의하여 사상을 당한 때에는 이 약관에 따라서 보상한다. 그리나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피보험자의 동거중인부모와 자녀는 피보험자농차에 탑승여부를 불문하고 보상한다.

 

※ 무보험자동차란?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를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하였어도 대인배상로 보상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동차 등을 의미한다.

 

도로위에 있는 스포츠카거친길을 달리는 자동차

 

3. 자동차 보험금 산정기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내 손해가 얼마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상금을 산출하는 기준은 월소득, 과실, 장애, 나이, 향후추정비용(성형, 핀제거, 약대, 의료보조기구, 기타 치료비등)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1) 소득

사람의 몸은 물건이 아닙니다. 물건이 아니다 보니 값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달에 100만원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있는 가 하면어떤 사람은 몇 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 값을 일률적으로 한다면 몇 천 만원을 버는 사람은 엄청난 손해가 돼겠죠. 따라서 그 사람의 몸값을 정하는 방법은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과실

우리나라 민법은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물론 특정 부분에서는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도 있지만, 별론으로 합니다.) 따라서 과실이 있는 만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신이 과실이 90%이상인데 전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하면 안 돼겠죠. 그래서 자신의 과실 만큼 치료비와 보험금등이 공제 되는 것입니다.

 

(3) 장해

장해란 의학적 치료를 하였으나 더 이상 상태의 호전이 없는 것을 말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해란 영구장애를 말하나, 지금 현재는 장해가 잔존하지만 향후 몇 년 후에 장해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한시장애란 개념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해와 장애에 대하여 의료감정학회에서 조차 말이 많은데, 임광세 저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에 의하며, 장애란 신체적으로 불편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고, 장해란,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직업에 종사하는데 어려움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 왼쪽 약지 손가락이 절단사고의 경우 왼손잡이와 오른손 잡이의 불편한 정도가 다르고, 피아니스트와 일반 사무직의 노동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장해와 장애를 구별할 실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많이 다쳐서 장해율이 많이 나오는 사람 즉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과 장해율이 얼마 되지 않는 사람, 즉 띄어 다니는 사람과의 보상금이 같을 수 없으므로 장해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집니다.

 

(4) 나이

똑 같이 다쳐도 앞으로 일할 기간이 많이 남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보상금은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동일한 장해라 하더라도 나이가 많을수록 다른 직업에의 전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장해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기타비용

기타 비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을 추가로 계산 됩니다. 만약 장해가 없다면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와 약관의 위자료와 향후 통원치료비 정도가 지급될 것입니다. 이 경우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교통사로고 MRI촬영 하는 사람보험은 가족의 방패가 된다는 사진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인에 반하여, 운전자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는 민간보험으로서, 운전자 본인의 상해나 손해의 보장에 집중되어 있는 상품이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은 주로 민사적 책임을 보상하는 반면, 운전자 보험음 피보험자의 형사적 책임 등 형사적 비용손해를 주로 보상하며, 그외에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생계비등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다이렉트운전자보험사이트

다이렉트운전자보험사이트, 건강보험인터넷가격비교사이트, 인터넷건강보험비교견적

car-direct.co.kr

이 포스팅은 케이에스자산관리보험대리점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가입의무 O(가입의무) X(가입의무)
주요보장 대인배상, 대물보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 자동차상해 피보험자의 상해 및 장해보장, 형사합의금 등
보장기간 1(매년 갱신) 계약에 따라 최대 100세까지
사고의 유형 자동차의 운행중 교통사교 교통승용구와의 충돌 접촉 화재등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 중ㆍ상해 및 사망시 보장여부 O(보상) X(담보하지 않음)
형사합의금 X(담보하지 않음) O(보상)
변호사 선임비 X(담보하지 않음) O(보상)
교통사고 지원금 X(담보하지 않음) O(보상)

 

오늘은 자동차보험의 종류 및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가입 시 필수 안내

 

-상품내용 및 보상과 연관한 상세한 조항은 해당 상품의 약관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케이에스자산관리보험대리점(등록번호:2007078200)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케이에스자산관리 주식회사는 GA(General Agency,독립법인대리점)로 여러 보험사들의 상품을 자유롭게 판매하는 선진국형 보험판매 전문법인입니다

-이 글은 소정의 원고료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으며, 심의받은 광고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KS자산관리 준법감시인 심의필 : 2023-703-66611(2023.7.03~2024.7.02)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