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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일요일인 경우 대체휴무 여부?

행복을 꿈꾸는 자 2022. 4. 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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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러나 일요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라 일요일인 게 못내 아쉬운 근로자 분들 있으실텐데요. 그렇다면 이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로 다음날 사용 할 순 없는 건지 알아 보겠습니다.

 

 

불상크리스마스 트리건설 노동자

 

 

대한민국 근로자의 날 제정

 

(1) 근로자의 날 최초 도입

우리나라는 1963년도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어 습니다. 그때 처음 제정됐을 때는 한국노총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3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제정

 

 

 

 

(2) 근로자의 날 변경

1994년도에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51일을 기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개정을 해서 51일로 근로자의 날로 정해서 휴일로 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일요일인 경우 대체휴무 가능여부?

 

(1)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의해서 규정

 

(2) 대체공휴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공휴일 지정해서 운영

(3) 결론

근로자의 날은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대체 휴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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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가 되지 않는 기념일

(1) 11일 신정

(2) 부처님 오신 날

(3) 현충일

(4)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트리불상크리스마스 트리

 

중복 휴일의 유급수당?

노동부에서는 휴일이 중복 된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도록 돼 있어요. 이 유급 휴일의 중복이더라도 별도로 하나를 더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휴일만 드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 지급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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