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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육아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의 종류와 개념

행복을 꿈꾸는 자 2022. 5. 6.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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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운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유치원 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 또한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합니다

 

유치원

 

1. 유치원의 종류

종류 내용
국립유치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공립유치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가능)
사립유치원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유치원 체육시간

 

 

2. 유치원의 설립·운영 

(1) 국·공립유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합니다(「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

(2) 유치원은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9조).

(3) 교육감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지구 외에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로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100분의 15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유아수용계획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설립해야 합니다(「유아교육법」 제9조의2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2).

(4)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함)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유아교육법」 제8조제2항).

 

※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유아교육법」 제32조제2항).

※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유아교육법」 제34조제2항제1호).

 

유치원 간식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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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치원의 교직원

(1)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2학급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규제유아교육법20조제1항 및 규제유아교육법 시행령23조제2).

(2 )유치원에는 원장·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합니다. 다만,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규제유아교육법 시행령23조제1).

(3) 유치원의 교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규제유아교육법22, 별표 1, 별표 2 교원자격검정령별표 2).

 

 

 

유치원에서 모래놀이

 

4. 유치원 교원의 구분에 따른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원장   1.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 9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2)1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원감   1. 유치원 정교사(1)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유치원 정교사(2)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교사 1급 정교사 1. 유치원 정교사(2)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유치원 정교사(2)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급 정교사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각종 학교와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포함)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유치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준교사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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