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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아스콘

전북지역 레미콘업체와 레미콘의 종류 및 특징

행복을 꿈꾸는 자 2021. 11. 2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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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이란 시멘트 , 골재 , 물 , 혼화재 등을 배합하여 KSF 4009 규정에 의해 제조 및 품질검사를 통과한 콘크리트 건축자재로써 전북지역 레미콘 생산업체와 레미콘의 특징 , 레미콘의 종류와 사용용도 ,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지역레미콘
레미콘플랜트

 

1. 레미콘 이란

시멘트 , 골재 , 물 , 혼화재 등을 배합하여 KSF 4009 규정에 의해 제조 및 품질검사를 통과한 콘크리트 건축자재

 

레미콘-레미콘믹서차콘크리트 빌딩

 

2. 레미콘 특징

(1) 시멘트는 물과 수화반응이 일어나면 굳게 되므로 제조공장에서 현장까지 1시간 30분 이내 도착 

(2) 주문형 산업으로 수요가 있을 때 제조

 

3. 레미콘 표시법의 이해 

표시 (EX) 25 - 21 - 120
골재 입도 최대 치수 25MM 이하
압축강도 21 MPa
슬럼프 12cm

※슬럼프 : 반죽 질기를 말하는 것으로 원뿔 모양의 콘에 콘크리트를 채우고 콘을 제거했을 때 콘크리트가 내려앉은 높이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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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레미콘 규격별 사용기준 

명칭 규격 규모
기초 25-18-120 5층이하
25-21-120 1-15층
25-24-120 15층이상
옹벽
슬라브
25-21-120 5층이하
25-21-150 1~15층
25-24-150 15층이상
정화조 25-18-100 매설용
도로포장 25-21-120 골목용
25-30-100 일반도로용

 

강 도(kg/㎠) 용 도
300
210
180
135
특수설계되어 높은 강도 필요시
벽체, SLAB, 옹벽
일반주택공조
기 초

 

5. 전북지역 레미콘 회사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미래레미콘 전북 고창군 고수면 고인돌대로 1066 063)564-4747
()고창레미콘 전북 고창군 고수면 고인돌대로 1074-1 063)561-0002
()대진레미콘 전북 고창군 신림면 고인돌대로 2492 063)561-0500
()대명산업 전북 고창군 신림면 내사길 3 063)561-0885
()백마 전북 고창군 신림면 왕림로 408 063)561-2700
()용마 전북 고창군 해리면 선운대로 1325 063)561-6300
()신성레미콘 전북 고창군 흥덕면 동헌길 146-167 063)561-0488
()대호산업 전북 군산시 옥구읍 상평로 161 063)464-9571
선연레미콘()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138 063)471-4135
()대신레미콘 전북 군산시 외항728-5 063)467-4411
()동광레미콘 전북 군산시 외항74 063)463-5100
()대원산업 전북 군산시 외항로 326 063)467-2394
()대산레미콘 전북 군산시 외항로 330 063)465-2778
삼표레미콘() 전북 군산시 외항로 414 063)467-5150
()동양 전북 군산시 외항로 466 063)467-3800
유진기업() 전북 군산시 외항안길 210 063)464-3301
()호원레미콘 전북 군산시 임피면 남산로 181-19 063)453-7945
()하나레미콘 전북 군산시 임해로75 063)464-5285
()현대콘크리트 전북 김제시 금구면 광현154 063)546-8040
()강동레미콘케이제이(KJ) 전북 김제시 금구면 광현184-36 070)4367-0935
()코리아 전북 김제시 금구면 풍요로 797-17 063)543-4661
()금산씨알에이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평로 281-177 063)544-0702
한성기업()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평로 327 063)544-5051
조선콘크리트공업() 전북 김제시 선인길 14 063)548-1534
()신우알앤씨 전북 김제시 용지면 용지로 149 063)545-0331
남신레미콘() 전북 남원시 광석길 75-3 063)633-8000
()남원레미콘 전북 남원시 대산면 대사로 240-20 063)626-8891
()드래곤 전북 남원시 보절면 보산로 816 063)634-4861
()삼성 전북 남원시 송동면 노송로 715-66 063)634-6611
금정레미콘() 전북 남원시 주생면 금풍로 47 063)631-8383
아성레미콘() 전북 남원시 주천면 쑥고개로 688 063)626-1018
()두리로드레미콘지점 전북 무주군 무주읍 원용포길 43 063)324-2000
()청솔산업 전북 무주군 안성면 진성로 2502-41 063)323-2750
()서부 전북 부안군 동진면 고마제윗길 75 063)584-7200
()새만금산업 전북 부안군 동진면 석정로 36 063)584-9971
()쌍용레미콘 전북 부안군 동진면 석정로 38 063)583-9001
()창명레미콘 전북 부안군 상서면 고인돌로 197 063)584-9755
()도시환경산업 전북 부안군 상서면 고인돌로 211 063)584-5300
()한빛산업 전북 부안군 주산면 사기점길 99 063)584-6660
()삼성레미콘 전북 부안군 주산면 종유로 140-64 063)581-5512
동광재활용산업() 전북 순창군 금과면 대각길 19-52 063)652-7353
옥천레미콘() 전북 순창군 순창읍 인덕로 99 063)653-6969
()강천레미콘 전북 순창군 팔덕면 강천로 228-5 063)652-0100
()삼보콘크리트 전북 완주군 구이면 계안로 395 063)222-7400
()동양 전북 완주군 동봉읍 봉동로 453-30 063)261-6866
()팔마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678-74 063)262-6701
()호경완주지점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810-74 063)262-1114
()강동콘크리트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로 153 063)284-8889
()성원레미콘 전북 완주군 소양면 전진로 910 063)243-6611
제일콘크리트공업()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문길 105-65 063)222-7005
서부레미콘() 전북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 999 063)222-6605
()대동남 전북 익산시 무왕로 1471 063)835-3281
()토석산업 전북 익산시 오산면 군익로 342 063)851-5810
()서부 전북 익산시 왕궁면 제석사지로 359 063)832-7830
()코리아레미콘 전북 익산시 춘포면 궁성로 194 063)291-2920
한성레미콘() 전북 익산시 춘포면 증보들길 302-33 063)836-0188
()덕산레미콘 전북 익산시 함열읍 미륵사지로 1170 063)862-7114
()도형레미콘 전북 익산시 황등면 석재길 23 063)856-3177
()거산 전북 임실군 신평면 창인로 231 063)644-2900
()호서콘크리트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로 427 063)642-7267
()동남 전북 장수군 번암면 장수로 153 063)353-0115
에이알콘크리트() 전북 장수군 장계면 육십령로 735-33 063)352-5604
()대연콘크리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야전124 063)211-3344
()동방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616 063)213-9910
()만수산업 전북 정읍시 고부면 만수길 142-6 063)535-1321
삼성콘크리트공업() 전북 정읍시 공단256 063)536-0452
정안레미콘() 전북 정읍시 정우면 정신로 685 063)537-2500
()영광레미콘 전북 정읍시 태인면 태인공단123 063)532-0012
()반석레미콘 전북 진안군 용담면 안용로 1196 063)433-8660
진콘크리트() 전북 진안군 진안읍 금마길 152 063)433-5620
()O.K 전북 진안군 진안읍 반월길 39 063)433-5600

오늘은 전북지역 레미콘업체와 레미콘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북 아스콘 생산업체 및 아스콘 포장의 종류

토목용 자재인 아스콘은 아스팔트 콘크리트(Asphalt Concrete)를 줄인 명칭이며, 아스팔트, 아스팔트 혼합물, 아스팔트 콘크리트,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단체 표준인증 기준), HMA(hot mix asphalt)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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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골재 판매업체 , 순환골재 판매업체

건설폐기물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위탁받은 폐기물을 중간처리하여 생산된 골재를 모두 재생골재라고 한다. 그 중에서 순환골재 품질 기준에 만족하며 현 국토해양부에서 그 품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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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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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시공과 관련한 하자 보수 기간

전원주택 하자보수 기간과 관련하여 공사시공자가 건선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인 경우와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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