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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산(石山) 이야기 ( 토석채취 허가 기준 )

행복을 꿈꾸는 자 2021. 11. 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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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 수저 강돌쇠씨 2년 전 돌아가신 선친으로부터 유일하게 충청남도 서산시 쪽에 임야 3만평을 상속으로 물려받았다. 상속가액은 12천만원(평당 4,000) 정도 이 임야는 민가가 없는 바다가 인근 외진 쪽에 있었으며 맹지는 아니었고 대부분이 화강석으로 분포 되어 있었다. 높이40미터 정도의 낮은 야산 이었다.

 

 

토석채취 허가 기준

 

현재 강돌쇠씨는 조금만한 중소기업 부장으로 다음 달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 53세에 조기 명예퇴직을 권고 받았다. 강돌쇠씨는 퇴직 후 무었을 할지 고민 하다가 문득 선친이 물려준 임야를 용도 변경하여 펜션 사업을 해볼까 준비를 했다 서산에 있는 설계사무실을 찾아가 토목견적을 산출 해보니 임야 자체가 돌로 분포 되어 토목비용이 생각보다. 3배 더 계상 되어 결국 포기하고 퇴직 후 1톤 용달차를 구입하여 개인운수업을 하고 있었다.

 

3개월 지날 무렵 A대기업 건설사 소장으로부터 뜬금 없는 한통의 전화가 왔다. 강돌쇠씨가 보유한 임야를 임대 해달 하는 요청 있었다 조건은 임야를 평지로 만들어 주고 임야에 있는 발파석에 대하여 1루베당 2,000원씩 원석대를 지급 하겠다는 조건이었다. 건설사 소장은 서산간척지A지구 토목공사 소장 있었다 A건설사는 원가를 줄이기 위해 바다간척용 사석이 필요 했던 것 이였다 강돌쇠씨는 전화를 끊고 여기저기 검색사이트를 찾으며 본인이 소유한 임야에 대하여 석재 수량을 산출 해보았다 30,000평 * 3.3 * 높이40M = 3,960,000루베(M3) * 2,000원 = 7,920,000,000원 그날 강돌쇠씨는 로또에 당첨 되었다.

 

조상 덕에 그날 강돌쇠씨는 흙 수저에서 금 수저로 바뀐 인생을 살게 되었고 2년이 지나 강돌쇠씨의 임야는 평지가 되었고 강돌쇠씨는 설계사무실에 용역을 주어 토지를 용도 변경하게 되어 평당 4,000원이였던 땅이 평당 200,000원짜리 토지가 되는 추가 행운이 찾아 왔다. 200,000원* 30,000평 = 60억 + 80억 = 140억 조상님 만세....!! 하지만 이러한 행운이 모두에게 올 수는 없습니다.  

 

1. 돌산의 속설.....

 

(1) 첫번째 주인은 인허가 받다가 망하고

 

(2) 두번째 주인은 표피 제거하다가 망하고

 

(3) 세번째나 네번째 주인인 돈을 번다.........?

 

 

2.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토석채취허가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의 기준(토사채취허가의 경우에는 1, 2번만 적용함)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됩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석채취허가를 하는 경우 재해방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해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

 

(1)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을 것

 

(2)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 기준에 맞을 것

 

(3)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규제「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이 인정될 것

 

(4)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하는 등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인근지역"이란 가옥·축산시설·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 또는 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를 말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3항).

 

가.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 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나. 인근지역의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될 것

1) 절토·성토한 면(땅깎기·흙쌓기한 면)의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등의 설치

2) 낙석방지시설의 설치

3) 비탈면 안정을 위한 보호공법의 채택

4) 방진망 설치 등 비사방지시설의 설치

5) 저소음·진동 발파공법의 채택

6) 표토와 폐석의 처리대책

 

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얻을 것(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는 제외함)

1) 가옥·축산시설·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의 경우

해당 가옥·축산시설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함),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원(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2)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의 경우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고자의 동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라.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의 기준에 적합하게 갖출 것. 다만, 자연석을 채취(규제「산지관리법」 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마.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 외의 토석을 반입하지 않을 것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2) 토석채취허가의 기준(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규제「산지관리법」제28조제2항제1호)

 

② 도로·철도·궤도·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위해 터널 또는 갱도를 굴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함)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한 토석을 반출하려는 경우(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제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 기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④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

 

⑤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을 굴취·채취해야 하는 경우(굴취·채취한 토석을 해당 토석채취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3호가목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⑥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 한정)

 

⑦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을 굴취·채취해야 하는 경우(굴취·채취한 토석을 해당 토석채취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의 기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⑧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 다만, 채취한 토석을 직접 가공하려는 경우는 제외

 

⑨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을 굴취·채취해야 하는 경우(굴취·채취한 토석을 해당 토석채취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

 

자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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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석 채취의 금지

 

(1) 산지에 있는 인공적으로 절개되거나 파쇄되지 않은 원형상태의 암석 중 자연석(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형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cm 이상인 암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채취할 수 없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28조제3항, 제35조제5항 및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1)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함)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3)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함)가 그 채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4) 채석신고를 한 자가 그 채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오늘은 돌산(石山) 이야기 ( 토석채취 허가 기준 )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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