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방서는 소음저감을 목적으로 도로나 철로변에 설치되는 방음벽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또한 이 시방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에 따른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소음저감을 목적으로 도로나 철로변에 설치되는 방음벽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나. 이 시방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에 따른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20210 콘크리트
20220 철근
20230 거푸집
40230 터파기 및 되메우기
41020 콘크리트 옹벽
1.3 기성산출기준 (실적단가 적용시 적용)
1.3.1 측정
방음벽의 수량측정은 도면에 의해 실제 시공된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물량의 단위는 m이다.
1.3.2 지불
1.3.1항에 의해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재료의 구입, 운반 및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1.4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1 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701 스프링 강재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도장 복합피막(연필경도저항성시험)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D 9521 용융 아연도금 작업표준
KS F 2274 건축용 합성수지재의 촉진노출 시험방법
KS F 2805 잔향실 내의 흡음률 측정방법
KS F 2808 실험실에서의 음향 투과손실 측정방법
KS F 4713 암면 흡음재
KS F 4721 유리면 흡음재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방법
1.4.2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ASTM)
ASTM D 542 Standard Test Method for Index of Refraction of Transparent Organic Plastics
ASTM D 648 Standard Test Method for Deflection Temperature of Plastics Under Flexural Load
ASTM D 4060 Standard Test Method for Abrasion Resistance of Organic Coatings by the Taber Abraser
1.5 용어의 정의
1.5.1 흡음률
입사음 강도에 대한 흡수음 강도의 백분율
1.5.2 투과손실
소음에너지가 방음판을 투과하기 전과 투과한 후의 음압레벨의 차이
1.5.3 삽입손실
동일조건에서 방음시설 설치전후의 음압레벨의 차이
1.5.4 수음점
소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위치로서 방음시설의 설계목표가 되는 지점
1.5.5 흡음형 방음벽
소음원의 양쪽 모두에 보호대상지역이 있거나 한쪽에만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 반대측 수음자에 대한 반사음의 영향이 우려될 때 설치하는 방음벽으로 알루미늄판 방음벽, 칼라강판 방음벽 등이 이에 속한다.
1.5.6 반사형 방음벽
소음원의 한쪽에만 보호대상지역이 있거나 반대측 수음자에 대한 반사음의 영향이 전혀 문제되지 않을 때 설치하는 방음벽으로 칼라콘크리트판 방음벽, 석면시멘트 압출성형판 방음벽, 투명 방음벽 등이 이에 속한다
1.6 성능요구사항
1.6.1 방음판의 음향성능
가. 투과손실
1) 방음벽의 방음판 투과손실은 수음자 위치에서 방음벽에 기대하는 회절감쇠치에 10dB을 더한 값 이상으로 하거나 500Hz의 음에 대하여 25dB 이상, 1000Hz의 음에 대하여 30dB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투과손실 측정방법은 KS F 2808에 따른다.
나. 흡음률
1) 흡음형 방음판의 흡음률은 시공직전 완제품 상태에서 250, 500, 1000 및 2000Hz의 음에 대한 흡음율의 평균이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2) 흡음률 측정방법은 KS F 2805에 따른다.
1.6.2 방음판의 강도
방음판의 구조는 판의 중심부에서 풍압 하중 300kg/㎡(풍속 60m/sec)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1.7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7.1 자재 제품자료
가. 방음판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지침서
나. 사용재료의 재질 및 규격이 명시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성 과표
1.7.2 시공상세도면
가. 설치지반의 지형을 고려하여 작성한 시공 전개도
나. 대지경계, 주변 지반의 마감계획, 설치높이 등을 표시한 단면상세도
다. 기초 및 기초볼트 설치상세도
라. 경사지의 처리, 다른 재질의 담장이나 구조물과의 연결부분 처리 상세도
마. 방음벽 전․후면판의 색상배열을 표시한 칼라합성 컴퓨터 그래픽 사진(칼라방음벽의 경우)
1.7.3 견본
방음판의 재질, 색상, 형상, 규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품 1개
1.7.4 방음시설 성능평가서(붙임 1.참조)
"환경부 고시 제96-85호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의한 방음시설 성능평가서
1.8 법적요구사항
방음벽 시공에 있어 도면과 시방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음․진동 규제법" 및 "환경부 고시 제96-85호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1.9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방음판은 외형이나 도금, 도장면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적정한 포장을 해서 반입하여야 하며, 운반중에는 움직임이 없도록 결속하고 좌우 하단에 완충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적재시에는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닥을 평평히 고르고, 목재를 받침목으로 하여 적재한다.
다. 투명방음판은 수평 적재시 적재높이를 50㎝ 이하로 하고, 수직 적재시는 동일 적재판에 두께를 30㎝ 이하로 하여 휘어짐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보관시에는 기상에 의한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를 씌워야 한다.
마. 투명방음판은 열변형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관시 고온에 주의하여야 한다.
바. 방음판은 취급중 무리한 충격을 가해서는 안된다.
1.10 환경조건
가. 기초 콘크리트는 하부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 이하 또는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되며, 감족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 시방서 "20210 콘크리트"의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 규정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나. 방음판 설치시 강하게 불거나 비가 오는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1.11 유지관리
설치 완료된 방음벽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수급인 비용으로 즉시 보수되어야 한다.
2. 자재
2.1 알루미늄판 방음벽
가. 전면판
KS D 6701의 A 5005P 또는 A 5052P 규정에 적학한 것으로, 두께 1.0㎜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배면 및 측면판
KS D 3506의 SGHC, Z27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두께 1.6㎜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흡음재
KS F 4721의 유리면 흡음판 2호 32K또는 KS F 4713의 암면흡음판 2호로서 밀도 150㎏/㎡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라. 흡음재 보호필름
PVF(불화 비닐 수지막)필름 21μ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수분이 침투되지 않고 내후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2.1.2 결합 및 살치부자재
가. 고무판
합성고무를 5배 발포한 스폰지형의 고무판으로 두깨 2㎜, 폭 30㎜, 경도 SH 5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고정용 스프링
KS D3701의 SPS1에 적합한 것으로, 표면은 KS d 8308의 2종 HDZ55에 의한 용융아연 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하며, 최대 수축긾이에서 450㎏ 이상의 하중에 견디고 균열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다. 와이어 로프
KS D 3514 6×19, 로프지름 6.3㎜, 보통 Z꼬임에 적합한 것으로 표면은 나일론 피막이나 도금처리된 것이어여 한다.
라. 리벳
알루미늄 합금 처리된 접시리벳을 사용한다.
2.1.3 제작
가. 방음판은 시방에 명시된 재질의 강판을 굴곡시켜 일정한 길이․폭․높이의 사각 밀폐형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잎판과 뒤판은 적시리벳 또는 스포트 용접에 의go 조립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리벳 및 스포트 용접부위는 1000㎏의 인장력에 결딜 수 있어여 한다.
나. 전면판은 소음을 흡수하고 빗물이 스미거나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하향 45°내외의 갤러리형 흡음구를 설치하여아 한다.
다. 방음판 내부에는 흡음재를 전면에 내장시키고, 그 후면에 중심주파수 250㎐에서 1000㎐의 소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공기층을 두어야 한다.
라. 흡음재는 빗물, 수분, 햇빛으로부터의 열화방지 및 처짐방지를 위해 보호피막을 씌워야 한다.
마. 방음판의 상․하부는 기밀을 유지하고 배수가 용이하도록 한쪽방향으로 경사지게 제작한다.
바. 방음판의 전면판 양측에는 고무판을 부착하여 지주와 기밀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사. 모든 부재의 절단면은 상화부식이 없도록 방청처리 되어야 한다.
아. 방음판의 외형치수 허용오차는 길이±2㎜, 폭․두께±1㎜이내여야 한다.
2.2 칼라강판 방음벽
2.2.1 방음판
가. 전면판
KS D 3506의 SGCC, Z27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두께 0.6㎜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후면, 측면판
KS D 3506의 SGHC, Z27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두께 1.6㎜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흡음재 및 보호필름
2.1.1의 다항 및 라항에 따른다.
2.2.2 결합 및 설치 부자재
가. 고정금구(배면 SUPPORT) 및 지주캡
KS D 3503의 SS400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표면은 KS D 8308에서 규정하는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하며, 도금 부착량은 고정금구의 경우 350g/㎡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볼트, 너트
KS B 1002 및 KS B 1012 규정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재질의 육각 볼트, 너트를 사용한다.
다. 고무판, 와이어 로프
2.1.2의 가항 및 다항에 따른다.
2.2.3 도장
방음판의 전후면은 내후성, 내약품성, 색상보유력이 우수한 폴리에스테르 수지 분체도료로 정전 분체조장을 하여야 하며, 조장방법은 다음 규정에 따른다.
가. 소지의 표면은 먼지, 유분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크로메이트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분체도료는 반사율 10%이하의 무광을 사용하며, 도막두께는 45μ이상이 되어여 한다.
다. 조장면은 산뜻하고 미려하며 표면에 흠이 없이 매끄럽게 처리되어야 한다.
라. 도장은 분체도장 부스 등의 제방시설을 갖춘 전문업체에 의해 공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3.4 제작
가. 방음판은 설계도에 명시된 규격의 사각 필페형으로 자작하며 앞판과 뒤판은 상․하부를 일정한 골모양으로 절곡하여 조립시 서로 맞물릴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나. 전면판은 도면에 명시된 모양의 흡음구를 설치하되, 흡음구의 마무리면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부스럼이나 날카로운 부분 등을 환전히 제거해야 한다.
다. 방음판 내부에는 흡음재를 후면판에 밀착하여 내장시키고, 전면에 공기층을 두어 소음을 효과저긍로 감쇄시킴과 동시에 전면판의 색상이 흡읍재의 색상으로 인해 간섭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흡음재는 태양광선이나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필름으로 전면 피복하거나 표면에 발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방음패널의 내부는 배수가 용이하도록 하단부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방음패널 전면판 양쪽에는 고무판을 부착하여 지주에 조립시 기밀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사. 방음판의 외형추수 허용오차는 길이 ±2㎜, 폭․두께1㎜ 이내여야 한다.
2.3 투명 방음벽
2.3.1 투명 방음판
투명 방음판은 POLY-CARBONATE 또는 강화 PMMA(Polymetyl methacrylate)원판에 특수 유리질 표면처리된 것으로 두께 6㎜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다음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내후성
햇볕에 노출되어도 변색,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면에 황변에 대한 방지처리가 되어야 하고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시험내용 | 시험방법 | 시험기간 | 시험결과 |
촉진내후성시험 | KS F 2274 | 300 시간 | 변함없음 |
나. 표면강도
시험내용 | 시험방법 | 시험결과 | 비고 |
내마모 감량성 | ASTM D 4060 | 3㎎ 이하 | Wheel : CS-17 회전수 : 100회 무게 : 250g |
SCRATCH 발생도 | ST. WOOL #0000 | 발생안함 | 압력 : 1㎏f/㎝ 10회 왕복 |
연필경도 | KS D 8303 | 이상없음 | 6H연필, 1㎏ 하중 |
다. 투명
시험내용 | 시험방법 | 시험결과 | 비고 |
가시광선 투과율 | KS L 2514 | 385%이상 | 변함없음 |
굴절률 | ASTM D 648 | 1.5이하 |
라. 열변형 온도
시험내용 | 시험방법 | 시험결과 | 비고 |
열변형온도 | ASTM D 648 | 100℃ 이상 |
2.3.2 결합 및 설치부자재
가. 프레임
KS D 6759 A6063S T5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표면은 KS D 8301에 의해 양극 산화피막 처리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앵글
KS D 6759 A 6063S T5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무후처리(MILL FINISHED)된 제품이어야 한다.
다. 볼트, 너트
KS D 1002 및 KS B 1012 규정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재질의 육각볼트 및 너트를 사용한다.
라. 리벳
알루미늄 프레임 및 앵글의 내식성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알루미늄 합금재질의 접시리벳을 사용한다.
마. 고무판
2.1.1의 가.항에 따른다.
2.3.3 제작
가. 방음판은 가공작업시 마찰열로 인한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도록 투명방음판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가공방법 및 가공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프레임과 앵글의 가공은 도면에 지시된 규격과 형상으로 공차 1mm 이내가 되도록 정밀하게 가공하여야 하며 모든 굴곡부위에서 djEJ한 균열도 발생해서는 안된다.
다. 프레임과 프레임의 결합은 알루미늄 앵글을 사용하여 틈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리벳으로 체결한다.
라. 프레임과 방음판은 리벳으로 결합하되 틈새 양쪽에 실리콘을 충전시켜 프레임이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마. 방음판의 가공 및 조립시에는 양면에 보호피막지를 붙여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투명 방음판의 외형치수의 허용오차는 ±2mm 이내로 한다.
2.4 지주 및 부속자재(공통)
2.4.1 지주 및 베이스플레이트
KS K 3503의 SS400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표면은 KS D 8308의 2종 HDZ55 규정에 의한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융아연도금 작업은 KS D 9521에 따른다.
2.4.2 기초 볼트 및 너트
기초 볼트는 KS B 1016의 L형 강제 보울트로 강도구분 4.6이상, 너트는 강도구분 4T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KS D 8308의 2종 HDZ55 규정에 의한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이어야 한다.
2.4.3 지주의 제작
가. 베이스플레이트의 기초볼트용 구멍간격은 도면에 의하되 그 치숭레 맞게 지그를 사용하여 정확히 마킹한 후 드릴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지주와 베이스플레이트 및 립플레이트의 연결은 피복아크용접에 의한 연속 필렛용접으로 하고 용접두께는 6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용접작업은 이 시방서 "441810 용접"의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한다.
라. 모든 가공면과 절단면은 산화부식방지를 위해 방청처리 되어야 한다.
2.5 기초
2.5.1 버림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규격은 재령28일 압축강도 160kg/cm2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cm, 굵은 골재 최대치수 40mm 이하로 한다.
2.5.2 기초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규격은 재령28일 압축강도 180kg/cm2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12±2.5cm, 굵은 골재 최대치수 25mm 이하로 한다.
2.5.3 철근
KS D 3504의 이형봉강 SD30 규정에 적합한 철근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설계조건의 확인
방음벽공사 시행에 앞서 도면에 명시된 기초의 지반지지력을 확인하고 터파기 결과 소요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40230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해당 규정에 따라 치환 또는 기초형식 변경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1.2 경사지의 처리
가. 방음벽이 경사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기초 상단을 계단식으로 마무리하거나 기초상단을 일정한 높이로 조정하여 설치하되 사전에 경제성, 소음의 영향, 주위환경과의 조화등을 고려한 시공전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방음벽을 계단식으로 처리할 경우 단차부분은 접촉부에서 소음누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1.3 방음벽의 색상
가. 칼라 방음벽의 경우 방음판의 전후면 색상배열은 사전에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통한 칼라합성사진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전면판의 색상은 차량 이동속도와 운전자의 시각피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면판은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산뜻한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을 선정한다.
3.2 기초공사
3.2.1 공사준비
가. 담장이 대지경계선에 연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경계명시 측량으로 확정된 경계명시 측량으로 확정된 경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존도로에 연해서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터파기로 인해 기존의 도로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2.2 터파기
가. 터파기는 이 시방서 "40230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터파기한 바닥면은 인력으로 자반고르기를 시행하여 터파기로 인해 교란된 부분은 램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시험실 최대건조민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3.2.3 콘크리트 공사
가. 콘크리트 공사는 이 시방서 "제 2장 철근콘크리트"의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기초 상단면은 요철없이 매끈하게 마감하고 거푸집과 거푸집 사이의 튀어나온 경화된 모르타르 등은 그라인딩하여 매끈하게 처리해야 한다.
3.2.4 배수구
가. 방음벽의 전후면이 동일한 높이로 성토되는 경우에는 표면수 처리를 위해 30m 이내 간격으로 배수구(가로 30cm, 세로 20cm)를 설치해야 한다. 배수구는 지표면에 설치하며, 기초 철근조립시 주위에 보강철근에 배치한다.
나. 방음벽의 한쪽면이 다른 한쪽면보다 높게 성토되는 경우에는 배수구는 설치하지 않고 높은 쪽 지표면에 U형측구 등을 설치하여 배수시킨다.
3.2.5 신축이음 및 수축이음
가. 신축이음의 설치간격은 30cm 이내로 하며 폭은 20mm로 한다.
나. 신축이음은 지주와 지주의 중앙부에 위치하도록 하고 기초 전단면에 걸쳐 완전히 절단 되도록 설치한다.
다. 신축이음재는 육송이나 삼나무 판재 또는 조인트 필러를 사용하며 조인터 필러를 사용시에는 외부에 충전재를 채워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수축이음은 9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되 벽의 표면에 수직으로 깊이 3cm 정도의 V형 홈을 파고 철근을 절단하지 않는다.
3.2.6 기초볼트 설치
가. 기초볼트는 구조설계에 따라 정확한 규격과 수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기초볼트의 설치는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에 수직, 수평을 맞추어 정밀하게 설치하되, 기초 매립부분은 기초철근과 용접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초볼트가 구조물에서 노출되는 길이는 와셔 및 너트를 조이고 나서 10mm 정도 여유가 있도록 한다.
3.3 지주 및 방음판의 설치
가. 지주 설치 전에 기초 상단의 수평을 확인한 후 돌출부분은 그라인딩으로 갈아내고 우묵한 부분은 무수축 모르타르로 평활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나. 지주는 베이스플레이트 구멍에 기초볼트를 일치시키고 수직, 수평을 확인하면서 너트를 충분히 조여 고정한다.
다. 가각부의 경우 지주는 ᄃ형강을 양 본선방향에 맞추어 설치하되 지주의 맞댄부분은 동일한 재질의 강판을 가공 용접하여 소음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지주에 방음판을 끼운 후 판스프링 또는 설계도에 명시된 고정금구로 방음판을 전면으로 밀착시켜 고정한다.
마. 기초상부와 방음판, 지주와 방음판, 방음판과 방음판 사이는 틈새가 없도록 밀폐용 자재를 삽입하여야 한다.
바. 신축이음부의 방음판은 지주에서 신축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갖도록 신축의 크기를 고려하여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사. 지주간격과 방음판의 규격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방음판을 절단하여 사용하거나 방음판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는 안되며 공장에서 규격에 맞도록 제작하여 설치한다.
아. 방음판 설치가 완료되면 지주상부에 도면에 지시된 방법으로 지주캡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방음벽 시공중 방음판의 파손, 도금 및 도장부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부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교체 또는 적정한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4 검사
설치가 완료된 방음벽은 감독자로부터 다음 사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시 지적된 불량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인 비용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가. 설치위치의 적정성
나. 기초 콘크리트 외관 및 배수구 설치상태
다. 기초볼트 고정상태
라. 방음판의 손상 및 오염
마. 각 설치 부자재의 조립 및 결합상태
바. 기초 및 방음판 전구간에 걸친 및폐여부
사. 현장복구 상태
방음시설 성능평가서
평가항목 | 검토항목 | 세 부 검 토 항 목 |
일반사항 | 1. 방음시설 설계자(감리자)인적사항 -음향 및 구조 -예술분야 2. 부지도면(수음점과 소음원과의 위치관계) 3.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지반상태 4. 도로상황 및 교통량 (대/h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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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설계 | 음향설계서 | 5. 방음시설의 높이, 설치 길이 6. 방음시설설치에 따른 차음효과 (고층일 경우 층별 계산) 사용된 소음도 예측식 및 계산과정 |
성능평가 | 7. 동일 수음점, 동일 조건에서의 설치전, 후 소음도 dB(A) | |
방음판 | 투과손실 | 8.시험성적서 및 검토자료 |
흡음률 | ||
기타 | 9. 재질, 충격강도, 빛의 반사도 등 | |
구조 | 구조 설계서 | 10. 풍하중, 기초공법, 통로 설치여부 등 |
시공 | 시공도면 | 11. 시공 계획서 |
미관 | 설치시 투시도 | 12. 색채 및 형태 |
예술적 고려 | 13. 방음벽 전, 후면에 대한 색채 및 형태 | |
안전성 | 안전 설계서 | 14. 방호시설 설치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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