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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차 구입관련 보조금 및 의무운행기간

행복을 꿈꾸는 자 2022. 7. 3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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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동일 개인이 2년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차량을 구매할 경우는 보조금 미지원

 

 

전기차보조금과 의무운행기간

 

1. 보조금 지원 기준, 지원 차종 및 단가

전기자동차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5, 6쪽 및 별표 1)

 

(1) 전기승용차

1)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업체 차량 여부를 고려하여 최대 8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별표 1과 같음

 

2) 산출방식에 따른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차종트림별 기본가격(권장소비자가격)6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6천만원 이상 ~ 9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9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을 미지원

 

3) 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200만원 추가 지원되며,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지원 가능(면허증 제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2) 초소형전기자동차

차량의 종류에 관계없이 400만원 정액 지원

 

(3) 전기승합차

1)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규모를 고려하여 차등(중형 최대 6,000만원, 대형 최대 10,000만원) 지원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별표 2와 같음

 

2) 자동차 분류기준(중형, 대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름

 

(4) 전기화물차

1) 차량규모에 따라 정액 지원(초소형 600만원, 경형 1,100만원, 소형일반 1,600만원, 특장 2,100만원)

 

2) 자동차 분류기준(중형, 대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름

 

2. 전기차 보조금 지원 받은 차량의 의무운행기간

(1)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 이하 "소유자"라 함)는 2년간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2)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 필요

 

(2)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자가 2년의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원된 보조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을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2)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아래 표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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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운행기간 보조금 환수율
3개월 미만 7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5%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60%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5%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50%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40%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30%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0%

 

오늘은 전기차 구입에 대한 보조금 및 의무 운행기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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