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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무.회계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해

행복을 꿈꾸는 자 2022. 8. 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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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매년 조금씩 적자가 발생하여 조합원이나 주주로 부터 추가출자를 지원받아  고유목적사업을 유지 하거나 수익과 비용의 거의 일치 하는 정도의 사업결산보고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러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일시적 시점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분배(배당)을 할 수 없으므로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만 충실하게 사용하도록 세법 등에서 인세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입니다. 

 

※ 본 포스팅은 표가 많은 관계로 PC에서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없음
-법 제45조 제1항 사업 반드시 포함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주민 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
-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 법 제45조 제1항 사업 포함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 까지
잉여금의 30/100 이상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떄 까지
배당 배당 가능(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배당 금지
청산 정관에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2.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1) 목적사업

비영리법인의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의 종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을 의미 목적사업은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목적사업에서도 직접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대가를 받음으로써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음

 

(2) 수익사업

1) 수익사업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방음으로써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법인세법 4조3항에서 7가지 유형으로 열거

2) 법인세법 4조3항

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사업구분 정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여부
법인세 과세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대상여부
목적사업 정관 및 등기상 목적사업 × 비과세 ×
(※) 과세
수익사업 법인세법 4조3항에서 7가지 과세
※ 비영리법의의 목적사업은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목적사업에서도 직접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대가를 받음으로써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음

 

비영리법인 목적사업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비영리법인 수익사업

 

3.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율

수익사업 유형 한도율
이자소득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 배당소득금액 100%
이자.배당 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일반적 비영리법인 원칙 50%
*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의 지출액중 50%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80%
* 2022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특례적용법인 100%

 

(1) 조세특례제한법 제7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212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1.7.25 10907(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011.12.31, 2012.1.26 11241(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2013.1.1, 2014.1.1, 2014.12.23, 2015.3.27 13230(울산과학기술원법), 2015.12.15, 2016.5.29 14198(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1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 삭제 [2015.3.27 13230(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일 2015.9.28]]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4.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6.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조직위원회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라 한다)

. 삭제 [2014.12.23] [[시행일 2015.1.1]]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이하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 삭제 [2017.12.19] [[시행일 2018.1.1]]

8.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법인세법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112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③「국가재정법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기금에서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200912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29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1.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제1항이 적용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의료법 제3조제2항

3(의료기관) 판례문헌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30, 2011.6.7 10785(노인복지법), 2016.5.29 1422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19.4.23, 2020.3.4] [[시행일 2021.3.5]]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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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주의 할 점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법인세법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을 5년 이내에 사용 그러나 상속세및 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70%를 사용하도록 규정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은 5년 이내에 100% 만약 사용하지 않는 경우 준비금환입 수익으로 인식하고 해당금액에 대한 법인세는 물론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유형자산 사용기간 및 인건비

1)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사용해야 하며 2년을 사용하고 처분하면 해당 지출로 보지 않음 

2)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출로 인정되지만 과다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

회계처리 전제 조건 목적사업( 비과세 , 과세 )구분 , 수익사업 구분하여 결산이루어 저야 하며 , 외부감사법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계정 자체를 회계기준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계처리 방법에 차이 발생

 

(1) 회계처리

1)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

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비용의 발생) 100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채의 증가) 100

 

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시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채의 감소) 100 / (대) 보통예금(자산의 감소) 100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시

(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100

 

2)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회계처리 하지 않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이란 적요로 자본에서 차감시킴을 나태내줌 이익잉여금 결산을 통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세무상 적립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산 후 세무조정에서는 잉여금의 차감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처리를 수행하게 됩니다.(신고조정사항) 세무상 해당 잉여금 차감을 손금산입 유보로 처리 참고로 외부감사대상이 아니어도 자체적으로 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등도 해당

 

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위한 잉여금 처분시

(차) 처분전이익잉여금100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잉여금계정) 100

 

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시

(차) 비용 100 / (대) 현금100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을 위한 잉여금 처분시

(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대)처분전이익잉여금 100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해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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