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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10월 시행

행복을 꿈꾸는 자 2022. 8. 29.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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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로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오는 10월 시행 연체 90일 이상된 부실차주는 재산을 제한 순부채에 한해 60 ~ 80%의 원금 조정이 지원  최대 10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고금리 대출은 중·저금리로 조정조정 한도는 15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최대 40만명까지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

 

 

새출발기금

 

 

1. 새출발기금 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90일 이상 장기 연체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자주를 대상으로 한다.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차주도 가능

(1)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

(2) 폐업자 및 6개월 이상 휴업자

(3)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4)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5)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부실우려차주

 

2. 새출발기금 제외

(1) 중소기업벤처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3. 채무조정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는 약 6500여개 금융회사와 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1) 자영업자 특성상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

(2)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과 대표자가 분리돼 있는 만큼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3)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대출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 다만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은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하다. 할인어음, 무역금융, 특수목적법인(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도 지원에서 제외

(4) 개인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금체납액 등 협약 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대출 등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채무로 망연자실자영업자새출발기금으로 희망을 가진 자영업자

 

4.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 트랙에서 부실차주 트랙으로 이전해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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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출발기금의 조정한도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6.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트랙

차주의 신용상태 및 대출유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 맞춤형으로 진행

(1) 트랙1 ( 보증부대출과 신용대출 )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총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60~80%에 대해 원금조정을 지원한다. 순부채(부채-재산가액)에 대해 감면율 60~80%를 차등 적용하는 만큼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80%로 상이하게 된다. 보유재산가액이 총부채를 넘을 경우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는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경제활동을 오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감면율을 낮추고 나이가 많아서 경제활동 기간이 짧을 것 같으면 감면율을 높인다든지 또는 상환의지를 가지고 감면율을 미세조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용

 

(2) 트랙1 감면대상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되며 일시상황이든 분할상황이든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돼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 한다. 치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게 된다.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대 0~12개월간 지원되며 분할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된다. 그러나 채무조정 이후 정기적 재산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원금조정 등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 된다.

 

(3) 트랙1 득과 실

트랙 1에 해당하는 부실 차주는 약정체결 확정시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전금융권 및 신용정보회사에 공유하는 신용패널티가 부과된다. 이 기간 차주는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거래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다만 2년 경과시 공공정보가 해제되면서 차주의 노력에 따라 신용도 개선이 가능해진다.

 

(4) 트랙 2

부실우려차주가 담보·보증·신용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부실차주가 담보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로 차주가 자신의 영업회복 속도에 맞춰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구조를 긴 만기, 낮은 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한다.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는다.

 

(5) 트랙 2 감면대상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감면이 지원된다. 연체 30일 이전은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된다. 연체 30일 이후는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된다. 상환기간 3년 이하의 경우 3% 후반, 3~5년은 4% 중반, 5년 이상은 4% 후반을 적용하는 식이다. 구체적 금리 수준은 은행권 대출금리, 새출발기금 조달금리 등을 반영해 추후 결정할 예정

 

7 채무조정 신청

10월 중 오픈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하면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된다.

 

 

오늘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10월 시행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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