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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3

중대재해 처벌법과 산업재해 통계

중대재해처벌법 2022년1월27일 50인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 되었고 50인 미만 사업자는 2024년01월27일부터 적용되는 법으로써 목적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다. 시행일 2022.1.27.(50인 미만 사업장 등 ’2024.1.27.) 1. 중대재해처벌법 (1)중대재해처벌 사업주ㆍ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 [양벌규정(법인)]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

핫이슈 2022.02.04

삼표산업 양주사업장 중대재해 1호 수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법)이 2022년 01월 27일 시행되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1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2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01월 30일㈜삼표산업 양주사업장의 골재 채취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와 별도로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도 추진하기로 했다. 1. (주)삼표산업 (1) (주)삼표산업 사업부문 일자 회사명 내용 2013년 10월01일 주식회사 삼표 레미콘 사업부문 물적분활 설립 2017년 05월01일 주식회사 유니콘 흡수합병 서울시 송파구 소재의 풍납공장 외 26개의 레미콘 제조 및 판매공장..

핫이슈 2022.01.30

서울지역 레미콘업체와 레미콘의 종류 및 특징

레미콘이란 시멘트 , 골재 , 물 , 혼화재 등을 배합하여 KSF 4009 규정에 의해 제조 및 품질검사를 통과한 콘크리트 건축자재로써 서울지역 레미콘 생산업체와 레미콘의 특징 , 레미콘의 종류와 사용용도 ,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레미콘 이란 시멘트 , 골재 , 물 , 혼화재 등을 배합하여 KSF 4009 규정에 의해 제조 및 품질검사를 통과한 콘크리트 건축자재 2. 레미콘 특징 (1) 시멘트는 물과 수화반응이 일어나면 굳게 되므로 제조공장에서 현장까지 1시간 30분 이내 도착 (2) 주문형 산업으로 수요가 있을 때 제조 3. 레미콘 표시법의 이해 표시 (EX) 25 - 21 - 120 골재 입도 최대 치수 25MM 이하 압축강도 21 MPa 슬럼프 12cm ※슬럼프 : 반죽 질기를 말..

레미콘.아스콘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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