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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2

햇볕을 향유 할 수 있는 권리 일조권

일조권이란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건축물의 과밀화로 인하여 건물과 건물 사이에 1년 내내 햇빛이 들지 않는 영구음영지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옆 건물의 신축 등으로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와 해소하기 위해「건축법」 에서는 일조권 행사를 위한 건물의 사선제한 조항 등을 제정하였다.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관련하여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1.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제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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