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는 가맹 본부는 정보 공개서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맹 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운영한 뒤 해당 기간과 매출액 등을 정보 공개서에 기재 후 가맹 희망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1. 가맹사업 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이나 용역을 판매하며,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해 가맹본부로부터 지원·교육과 통제를 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