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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인허가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 도로점용 및 도로연결허가

행복을 꿈꾸는 자 2021. 12. 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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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 도로점용 및 도로연결허가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 포함)를 점용하려는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도로법 제61조)

 

1. 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 포함)를 점용하려는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도로법61)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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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점용 허가대상시설 (도로법시행령 제55조)

구분 대상시설 기간
1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0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 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0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0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0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표지·깃대·현수막 및 아치 3
7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0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3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0
11 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3
12 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3

 

 

길거리

 

3. 도로점용 허가절차

1 2 3 4 5
허가신청 신청서 검토 및
경찰서 협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
점용공사 착수 완료확인

 

4. 도로점용료 납부

(1) 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시행령 제69조)

 

● 주유소 등 진입로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m²/1년)

사설안내표지

    갑지:101,650원, 을지:67,750원, 병지:17,250원(1개/1년)

공사용시설 및 재료 일시점용한 것

    갑지:400원, 을지:300원, 병지:150원(1m²/1일)

기타 시설 : 도로법시행령 제69조제1항, [별표 3] 점용료 산정기준 참조

※ 토지가격 : 인접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술 평균가격

갑지: 특별시, 을지: 광역시(읍·면 제외), 병지: 그외의 지역

 

(2) 점용료의 부과·징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허가시 전액 부과·징수

점용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당해 연도분은 허가시,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함

※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5. 도로연결허가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정함 

※ 일반국도 이외의 시장이 관리청인 국도, 지방도,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대한 기준·절차 등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도로연결

 

6. 도로연결허가절차 및 기준

(1) 허가절차

1 2 3 4 5 6
사전검토신청 허가신청 신청서검토 및 경찰서 협의 연결허가 및 점용료 납부 연결공사착수 완료확인

(2) 사전검토신청

사전검토신청은 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허가신청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설계비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것임
※ 사전 검토 신청없이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 할 수도 있음에 유의

 

(3)  허가신청

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에 연결계획서, 변속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청
 허가관청 : 지방국토관리청, 국도관리사무소

 

(4) 허가기준

① 변속차로(가·감속차로)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할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성토부,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② 연결로 등의 포장 및 길어깨, 배수시설, 분리대, 부대시설 등은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 9조 내지 제 13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③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은 당해 도로가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되어있거나, 연결허가 신청일 부터 3년 이내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이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여야 함

 

[별표5] 1.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미터)
시설 주차대수
(
가구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가. 공단진입로 등 - 40(25) 15(10) 65(45) 20(15)
나. 휴게소·주유소 등 - 40(25) 15(10) 65(45) 20(15)
다. 자동차 정비업소 등 - 25(15) 10(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라. 사도·농로·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 15(10) 10(10) 직접식 가속차로 25(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음식점 등 20대 이하 15(10) 10(10) 직접식 가속차로 25(20)
21대 ~ 50대 25(15) 10(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25) 15(10) 65(45) 20(15)
바. 주차장·건설기계주차장·운수시설 ·의료시설·운동시설·관람시설· 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20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21대 ~ 50대 25(15) 10(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25) 15(10) 65(45) 20(15)
사.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 근린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21대 ~ 50대 25(15) 10(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25) 15(10) 65(45) 20(15)
아.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지름: 3m)
20가구 이하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지름: 5m)
100가구 이하 25(15) 10(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101가구 이상 40(25) 15(10) 65(45) 20(15)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지름: 3m)
2.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미터)
시설 주차대수
(
가구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가. 공단진입로 등 - 45(30) 15(10) 90(65) 30(20)
나. 휴게소·주유소 등 - 45(30) 15(10) 90(65) 30(20)
다. 자동차 정비업소 등 - 30(20) 10(10) 60(40) 20(20)
라. 사도·농로·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20(15) 10(10) 40(30) 20(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음식점 등 10대 이하 20(15) 10(10) 40(30) 20(20)
11대 ~ 30대 30(20) 10(10) 60(40) 20(20)
31대 이상 40(30) 15(10) 90(65) 30(20)
바. 주차장·건설기계주차장·운수시설 ·의료시설·운동시설·관람시설· 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30대 이하 30(20) 10(10) 60(40) 20(20)
31대 이상 45(30) 15(10) 90(65) 30(20)
사.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 근린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20(15) 10(10) 40(30) 20(20)
21대 ~ 50대 30(20) 10(10) 60(40) 20(20)
51대 이상 45(30) 15(10) 90(65) 30(20)
아.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지름: 3m)
100가구 이하 30(20) 10(10) 60(40) 20(20)
101가구 이상 45(30) 15(10) 90(65) 20(20)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지름: 3m)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 입니다. 다만 (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 입니다.

 

(5) 이의신청

연결허가 불허가 처분시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7. 도로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곡선반경이 280미터 (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별표3] 곡선구간의 곡선 반경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 (제6조제1호 관련) (단위:미터)
구분 4차로 이상 2차로
곡선반경 260 240 220 200 120 100 80
최소거리 7.5 8 8.5 9 7 8 9

 

 종단 기울기가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 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음.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차이가 커서 장애물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했을 경우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km이하인 일반국도 :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m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km를 초과하는 일반국도 :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m 이내의 구간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구간
※ 국도와 만나 교차로를 이루는 도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다른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 4조에 따른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이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그 밖에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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