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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06일 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매일 7,000명 이상 발생 정부 다급하게 사적모임 제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제한적 모임 참가
1. 코로나 거리두기 인원제한
| 구분 | 인원제한 | 비고 | 
| 현재 수도권 | 6명 | 백신 미접종자 1명까지만 허용 | 
| 현재 비수도권 | 8명 | |
| 4단계 적용시 | 18시 이전 : 4인까지 18시 이후 : 2인까지 | 영업금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 | 

2. 방역패스 확대
기존 유흥시설 , 실내 체육시설에서 식당 , 카페등 다중이용시설 확대 ( 백신 완료일로부터 2주가 지난 증명서 또는 PCR음성확인서 )확인 단 미접종자가 혼자 식당을 이용하거나 카페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
※ 마트 , 백화점 , 결혼식장 , 종교시설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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