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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국민 연금 유족 연금 및 중복 급여의 조정

행복을 꿈꾸는 자 2023. 4. 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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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가 사망했을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을 '유족연금'이라고 한다.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에 가입 기간에 따라 40~60%의 일정률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된다.

 

목          차
1. 국민연금 유족연금

2. 유족연금의 범위

3. 국민연금 중복급여의 조정

4. 반환일시금

5. 사망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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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 또는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72조 제1항).

다만, 위의 또는 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의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72조 제2항).

(1) 규제국민연금법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2)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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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족연금의 범위

혹시 국민연금은 배우자까지만 유족연금으로 승계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다. 그러나 유족연금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사망자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유족연금이 지급된 순위자가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순위자로 승계되지는 않는다.

 

 

 

 

 

 

 

 

 

3. 국민연금 중복급여의 조정

부부가 국민연금을 수령 중에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1) 유족연금 또는 (2) 본인 연금 + 남편 유족연금의 30% 중에 큰 금액으로 선택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예          시
남편이 100만 원, 아내가 30만 원 수령 중에 남편이 사망했을 때를 가정한다면


 배우자의 유족연금 : 100만 원 X 60%(가입 기간 20년 이상 가정) = 60만 원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 30만 원 + 18만 원(60만 원*30%) = 48만 원


아내는 남편의 유족연금 본인 연금 + 남편 유족연금의 30%”중에 큰 금액으로 선택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4.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이나 사망, 국외 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지만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국민연금법77조 제1).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규제국민연금법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5.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유지를 함께 했던 자에게 지급되는 장제보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대로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는데, 가출·실종 등으로 인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는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사망일시금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80조 제1항 및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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