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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준비 주택연금

행복을 꿈꾸는 자 2022. 2. 13.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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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2007년 첫 출시 이후 연간 누적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인 우리 사회에서 노후에 내 집에 살면서 생활비도 확보할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유로운 두 노인

 

1. 주택연금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주택소유자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

 

55세 케이크

 

(1)주택연금의 장점

1) 평생거주, 평생지급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내 집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같은 금액의 지급이 보장됩니다.

 

2) 국가가 지급보증

국가가 주택연금의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습니다.

 

3) 합리적인 상속

주택연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사망한 후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는 경우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4) 다양한 세제혜택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동안 주택연금 가입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함)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의 25%(5억원 초과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25%)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2) 주택연금 가입요건

1) 주택가입가능연령

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55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 확정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

 

65세를 나타내는 풍선을 든 노인

 

나.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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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보유수

가.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 단,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주거목적 오피스텔만 주택보유수에 포함

나.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 가능

 

쌍둥이 전원주택

 

3) 대상주택

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상가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가능(, 신탁방식으로 가입시에는 불가))
※ 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 농지법 상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 등 주택 소유자의 자격이 제한되는 주택은 신탁방식 주택연금으로 가입불가

나.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미만 주택만 가입 가능

주택유형 및 지급방식 종신방식/대출상환방식/우대방식 확정기간방식
일반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가입가능
노인복지주택
(
지자체에 신고 주택에 한함)
가입가능 가입불가
복합용도주택
(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
가입가능(단, 등기사항증명서 상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이상)

*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다.  주거목적사용여부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일치

방문조사 또는 서류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담보주택에 거주

-  전용 입식 부엌, 전용 화장실 세면시설 필수 주거시설의 설치

-  보증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 과세(, 신청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실행일로부터 1 이내 제출가능)

 

노인이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 사진

 

 

4)거주요건

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주택의 일부를 보증금 없이 월세로 주고있는 경우 가입 가능하며,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경우 보증금이 있더라도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가입 가능)

 

 

 

5) 채무관계자 자격

가. 채무관계자(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 가입 가능

나. 채무관계자가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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