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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및 인테리어 공사

제주도 단독주택 건축 시 주의 사항

행복을 꿈꾸는 자 2021. 12.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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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인력 , 자재등 대부분의 것을 육지에서 비행기 또는 배로 운반해야 한다. 예를 들면 25톤 카고 차량의  경우 내륙의 경우 서울에서 전라도까지 화물비가 70만원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180만원 ~200만원 비용이 든다. 제주도에서 전원주택을 건축할 경우 육지에 비해 최소 15 ~ 30% 할증이 된다는 것을 참고 하셔야 합니다.

 

 

1. 제주도 전원주택 허가기간

제주도 4개월~6개월
내륙 15일~30일

※ 제주도는 내륙지역과 달리 건축계획심의가 추가되어 건축 인허가 기간이 오래 걸리며 특히 건축부지가 바다가 내다 보이는 지역에 위치 해 있다면 심의 자체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된다.

 

2. 제주도 전원주택 건축비용

제주도는 인력 , 자재등 대부분의 것을 육지에서 비행기 또는 배로 운반해야 한다. 예를 들면 25톤 카고 차량의  경우 내륙의 경우 서울에서 전라도까지 화물비가 70만원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180만원 ~200만원 비용이 든다. 제주도에서 전원주택을 건축할 경우 육지에 비해 최소 15 ~ 30% 할증이 된다는 것을 참고 하셔야 합니다.

 

전원주택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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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도 전원주택 식수

제주도는 대부분의 토지가 현무암 지대로 구성되어 대 부분의 지역에 지하수 개발이 불 가능하다. 그리하여 제주도는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사실상 건축허가가 불가능 하다고 생각 하면 된다.  아니면 수천만원 자비를 들여 상수도 공사를 직접 해야 한다. 그래서 제주도는 택지를 구입 시 이모 저모 따저야 할 부분이 많다.

 

수도 사진

 

 

4.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시행 2020.12.23.]

(제정) 2006-04-12 조례 제 2584호
(일부개정) 2013-07-26 조례 제 1076호
(일부개정) 2018-04-04 조례 제 2044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2020-12-23 조례 제 2688호

 

관리책임부서:건축지적과
부서연락처:064-710-377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7조ㆍ제408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계획심의의 대상구역 공고 및 심의범위,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20.12.23.>

 

제2조(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정범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이하 “대상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8.4.4.>

1. 도시지역 내의 경관지구 및 보전녹지지역

2. 경관·생태계보전지구 중 경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3. 관광단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 및 그 주변지역

4.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등 주요도로변 중에서 경관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5. 도시경관·해안경관 및 자연경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시행일: 2014.1.27.] 제2조

 

제3조(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의 지정절차)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대상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정・변경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상구역의 지정・변경내용(지정조서 및 지적・지형도면 포함)

2. 열람장소 및 기간

3. 주민의견 제출 장소・기간 및 방법

4. 그 밖에 열람 및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정・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③ 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을 지정・변경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23.>

④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대상구역을 결정하면,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 또는 변경 연월일

2. 대상구역 조서
[전문개정 2013.7.26.]

 

제4조(건축계획심의의 범위) 건축계획심의의 범위는 제2조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안에서의 건축물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26., 2020.12.23.>

1.「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별도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른 건축물 고도기준에 따라 별도 심의를 받은 건축물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공공법인체 등에서 현상공모로 당선된 설계에 의한 건축물(당선자가 당선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건축물

5. 국방ㆍ군사시설(군부대 주둔지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과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경관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한 경우

7. 1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인 아래의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다만,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및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하여 건축하는 건축물과 해안선에서 100미터 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지붕면적의 10분의 7 이상이 경사지붕(경사각이 10분의 3 이상 10분의 6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일 것

나. 지붕과 외벽(창호를 제외한 10분 5이상의 외벽)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8.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물의 입면 중 어느 한 입면면적의 100분의 20 이하에서 같은 색채로의 마감재료의 변경. 다만, 미관지구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제16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일괄변경 신고 대상. 다만,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출입구(캐노피 등) 등 건축물 미관에 영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라. 건축물 외장의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등의 경미한 외장 변경

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검토받은 건축물

[시행일: 2014.1.27.] 제4조

 

제5조(건축계획의 심의신청 및 절차 등) ① 건축계획심의대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 또는 건축설계자는 기본설계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계획심의신청서에 별표 1에 의한 도서를 첨부하여 건축계획심의를 도지사에게 신청(전자적인 수단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용의 완화를 받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완화 받는 사항을 별도로 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계획심의결과통지서를 허가권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제2항의 심의결과를 기본설계 시에 반영하고 그 설계도면을 건축허가·신고 또는 협의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④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는 통보일부터 2년간 유효하며 기간경과 시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26.>

⑤ 도지사는 건축계획심의 사항 중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심의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26.>

 

제6조(건축계획심의기준) ① 건축계획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1. 건축계획의 기본방향 및 주안점

2. 경관형성 및 미의 구상 접근기준

3. 배치·평면·형태 및 구조계획 기준

4. 외장재 마감계획 및 색채계획 기준

5. 조경 및 부속시설계획 기준

6. 그 밖의 건축계획심의에 필요한 기준

② 제1항의 건축계획심의기준을 제정·고시하거나 변경·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절차는 제3조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의 지정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3.7.26.>
[시행일: 2014.1.27.] 제6조

 

제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건축계획심의대상 구역 지정 범위

2. 제4조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범위

3. 제5조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신청 절차
[본조신설 2013.7.26.]
[전문개정 2020.12.23.]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2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심의대상구역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상구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76호,2013.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각 제2조(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정범위), 제4조(건축계획의 심의범위), 제6조(건축계획심의기준)의 개정사항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계획에 관한 심의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44호, 2018.4.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2688호, 202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라산

 

5.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시행 2014. 1.27.]

(제정) 2014-01-03 규칙 제 383호

 

관리책임부서:건축지적과
부서연락처:064-710-377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벽재료 등) ①「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지붕의 재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석재(인조석을 포함한다), 목재 및 송이

2. 기와, 금속재(샌드위치판넬은 슁글 등으로 마감)

3. 아스팔트 슁글, 타일, 플라스틱 등 합성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료와 유사한 재료

② 조례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외벽의 재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벽돌, 타일

2. 목재, 석재, 금속재(샌드위치 판넬은 뿜칠, 타일 등으로 마감) 등 자연재료

3. 인조석, 플라스틱 등 합성재

4. 페인트(뿜칠 등으로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바르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재료와 유사한 재료

 

제3조(건축계획심의 기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포구

 

6. 〔별표〕

건축계획심의 기준(3조 관련)

 

1. 건축계획의 기본방향 및 주안점

. 기본방향 : 환경친화적이며 지역적 특성에 알맞은 건축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건축계획의 기본방향은 다음의 내용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배치 :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의 배치는 주변지역 경관자원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조망점에서 조망할 경우 능선 등 외부노출이 두드러진 지역에는 시설의 배치를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높이와 형태색채 등을 조절하여 경관자원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높이 : 시설물의 높이는 주변지형의 여건과 조망권을 고려하여 주변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획하여야 한다.

3) 스카이라인 : 주변산세나 수평선, 하천, 계곡 등 자연환경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조망점에서 시계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 인공건조물의 연속적인 경관이 형성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높이와 위치 등을 적정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4) 형 태 :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형태는 주변경관과 조화되거나 지역적인 특색이 표출될 수 있는 조형미를 갖추고 개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색 채 :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색채는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6) 재료, 조명 : 경관형성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소재와 재질은 환경친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 주안점 : 건축계획의 주안점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는 계획으로 한다.

2) 시설위치 인근에 있는 역사 문화적 환경은 경관관리의 우선 고려사항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 경관·형성 및 미의 구상 접근기준

. 경관형성 기준 : 건축할 장소의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경관형성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지형 및 지세를 최대한 활용하여 입지조건에 맞게 계획하여야 한다.

2) 기존의 녹지와 수목은 최대한 존치하고 생태계 등 주변 환경과 연속성유지를 고려한다.

3) 인근 지역간의 산림, 녹지, 하천, 계곡, 오름, 해안 등 자연경관의 연속성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축물설치 공작물의 구축 등 토지이용과 개발의 경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5) 주요도로에서 바라보는 자연경관의 보호를 위해 개발로 인하여 노출되는 곳에는 수목식재에 의하여 차폐 되도록 한다.

6) 토지이용 조건인 상업지, 단독주택지, 공동주택지, 관광단지, 관광지등 토지이용 계획과 맞도록 계획한다.

7) 주요조망 방향에서 한라산, 오름, 능선, 바다, 해안선등의 조망확보를 충분히 고려하여 스카이라인을 해치지 않은 계획으로 한다.

8) 역사 문화적 조건인 문화재 유물, 유적 및 분위기, 지역고유의 지명, 전설 등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되도록 고려한다.

. 미의 구상 및 접근 기준 : 건축물의 건축할 위치, 주변의 시각 영역 내에 있는 자연이나 인공적 환경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획한다.

1) 건축물은 주변의 경관자원과 자연환경에 어울리도록 한다.

2) 건축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3) 건축물의 용도에 알맞은 재료와 색채를 사용토록 한다.

 

3. 배치·평면·형태 및 구조계획 기준

. 배치 및 평면계획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기존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존하여 절성토를 최소화 하고 주변 환경에서 지나치게 노출되지 않게 고려하며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이상인 경우에는 통경축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동일 부지에서 2개 이상 건축물 등을 신축할 경우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건축물 등의 1개동의 길이는 100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연속적으로 층고를 달리하거나 형태를 변화하는 경우와 음악당, 전시장, 식물원, 운동시설 등 이와 유사한 특수건축물 등은 예외로 한다.

4) 건축물의 배치는 가급적 전면도로와 나란하게 배치하여야 하여 계획한다.

5) 해안도로변 양어장은 도로에서 1m 이상 후퇴하여 제주석 또는 해수에 강한 수벽을 설치하며 고가수조는 그래픽 계획을 제출하고 파이프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또는 건물 내부로 입면을 계획한다.

6) 건축물의 다락은 인위적인 행위보다 지붕의 구성여건을 이용한 자연스러운 형태로 계획한다.

. 2층 증축 시 1층의 평면, 입면 및 단면도를 포함한 도면을 작성한다.

. 형태계획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탑층부위에 돌출되는 계단실, 물탱크실, 엘리베이터실 등의 높이는 주 건물과 조화 되도록 한다.

2) 경사지붕의 물매는 2.5/10이상이 되도록 하며 지붕의 처마길이는 건축물의 규모, 벽 높이 등을 감안하여 건축물에 안정감을 주도록 한다.

3) 건축물의 옥상 부분은 가급적 경사지붕 또는 조형적 요소를 도입하여 주변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되 다음의 사항을 반영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에 따른다.

) 불가피하게 평지붕으로 계획할 경우에는 헬리포트 및 설비공간 이외에는 옥상 조경 또는 조경시설(파고라, 벤치 등)을 평지붕 면적의 70%이상 확보함으로써 평지붕의 단조로움을 보완하고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계획을 하여야 한다.

) 엘리베이터는 옥상에 별도의 기계실이 없는 방식(Machine Roomless)으로 계획한다.

) FRP 물탱크, 기계설비, 냉각탑 등의 주변에는 갤러리 등을 설치하여 시선차단 및 냉각수 비산을 방지한다.

) 건축물의 외장유리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각장애와 주변 건축물에 환경저해요인이 없도록 계획 하여야한다

4) 하나의 부지 또는 동일건축물에 모임형, 박공형, 볼트형, 원뿔형 등 너무 많은 지붕의 형태 계획을 지양하여 전체적인 비례와 유사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구조계획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건축물의 구조형식은 건물의 용도, 규모 및 대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각종 구조형식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구조계획을 선택한다.

2) 건축물의 구조계획은 건축물의 구조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초부분은 안전한 지반까지 도달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외장재 마감계획 및 색채계획 기준

. 외장재 계획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외장 마감재료는 주위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쉽게 변질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도록 계획한다.

2) 외장 마감 재료는 가급적 동일재료 사용으로 계획하되 두 종류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료사용 계획을 구획하여 재료의 질감, 색상대비 등에 이질감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 색채계획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해안가, 관광지 등의 건축물에 사용하는 색채는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선택 되어야 한다.

2) 건축물의 색채는 다양한 종류의 색이나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도시미관 등 입지조건에 맞는 채도를 권장한다.

3) 농촌지역의 주거용 건축물의 색채는 지역의 특성과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전원적인 농촌 풍경을 나타낼 수 있는 색채계획이 되어야 한다.

4) 농촌지역의 축사, 창고, 1차 산업용 가공공장 등의 건축물에는 주변의 자연경관과 건축물의 기능과 성격에 맞게 색채계획이 되도록 한다.

 

5. 조경 및 부속시설계획 기준

. 조경계획 및 기존환경 보존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도로변에는 녹지축을 최대한 형성하고 석축, 옹벽 등에는 덩굴류 등의 식재를 권장한다.

2) 건축물 주변에는 녹화를 통해 충분한 녹지공간이 확보되도록 한다.

3) 기존의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환경의 변형을 유발하는 각종 개발행위를 최대한 제한하여야 한다.

4) 건물 옥상의 인공지반 조경은 건축물과 완전히 일체화 되고 건물 수명과 동등한 수준의 내구성을 확보한 조경 계획이 되도록 하고 그 기준은 건축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5) 진입도로 및 개발사업 부지 내 도로개설로 인하여 기존의 녹지축이나 산림연결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6) 사업부지 내 조경은 가급적 기존 수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외래수종 식재는 최대한 억제한다.

. 부설주차장 계획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 시에는 부설주차장 시설 의한 자연경관 훼손과 우수의 갑작스런 흐름을 막기 위하여 주차대수 5대당 1주 이상의 교목(흉고 10, 수고 3m이상)으로 그늘식재를 한다.

) 18이상의골프장클럽하우스, 골프연습장

) 관람장

) 전시장

) 식물원

) 객실수 50실 이상의 숙박시설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물

)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2) 공동주택, 오피스텔과 같이 주거전용 또는 주상복합건물로서 지상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경우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분리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3) 부설주차장 바닥소재는 잔디 블록 등 친환경소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4) 도심지에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부지에서 버스가 진입하여 승하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2이상에 접한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구 분리 또는 이면도로에서 진출입하는 등의 동선계획을 하여야 한다.

6) 지하주차장 설치 시 주차통로의 경사 시작부분은 진입도로에서 2m이상 후퇴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그 밖의 건축계획심의에 필요한 기준

. 경량철골조 등 조립식 계획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하고 지붕의 마감 재료는 아스팔트 칼라 슁글류 등 벽면의 주재료와 상이한 재료로 한다

2) 외벽 마감 재료는 석재, 적벽돌, 타일, 목재, 뿜칠 등으로 마감한다.

.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판을 주출입구의 벽면, 기둥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 지정 및 자율형 건물번호판 디자인 제출을 권장한다.

 

7. 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조형성이 우수하거나 대지의 여건, 건축계획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심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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