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바로가기 자세히보기

전원주택 및 인테리어 공사

건축 공사 시 건물 면적과 관련한 건폐율과 용적률

행복을 꿈꾸는 자 2021. 11. 30. 15:39
반응형
728x170

건축 공사 시  건물 면적과 관련한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등 용어의 정리 및  다양한 법률 적용에 따른 이해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물 면적에 대한 용어의 정리

 

 

건물면적에 대한 사진

 

 

용어 내용
대지면적 땅의 (3) 수평면적 
건축면적 건축물 (2)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
연면적 (1) + (2) 합한 면적
건폐율 대지면적(3) 대비 건축면적(2)의 비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 100
* 도시지역 50~70% , 관리지역 20~40% 건폐율 제한 ( 쾌적한 환경 조성 )
용적율 대지면적 (3)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 건물을 얼마나 높게 올리 수 있는지

 

 

반응형

 

주택

 

2.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1) 건폐율이란?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55).

 

(2)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다음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7조제1·2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84조제1).

 

구분 용도지역 건폐율 기준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이하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빌딩

 

(3) 용적률이란?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56).

 

(4)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8조제1·2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85조제1).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8조제6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85조제10).

1. 영유아보육법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3.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구분 용도지역 용적률 기준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