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공사 시 건물 면적과 관련한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등 용어의 정리 및 다양한 법률 적용에 따른 이해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물 면적에 대한 용어의 정리
용어 | 내용 |
대지면적 | 땅의 (3) 수평면적 |
건축면적 | 건축물 (2)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 |
연면적 | (1) + (2) 합한 면적 |
건폐율 | 대지면적(3) 대비 건축면적(2)의 비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 100 * 도시지역 50~70% , 관리지역 20~40% 건폐율 제한 ( 쾌적한 환경 조성 ) |
용적율 | 대지면적 (3)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 건물을 얼마나 높게 올리 수 있는지 |
2.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1) 건폐율이란?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55조).
(2)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다음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제2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구분 | 용도지역 | 건폐율 기준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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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이하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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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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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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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
(3) 용적률이란?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56조).
(4)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제2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6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0항).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3.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구분 | 용도지역 | 용적률 기준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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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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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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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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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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