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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들어가야 할 내용 및 차용증의 분실

행복을 꿈꾸는 자 2022. 4. 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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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비려 쓴다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이다. 간혹 지인과의 거래에서 차용증을 사용하지 않고 무통장 거래만 한 경우 대여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까? 오늘은 차용증과 관련한 포스팅을 해 보겠습니다.

 

계약서

 

1. 차용증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차용증은 돈을 빌리는 채무자가 작성해서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에게 주는 것이다. 

(1) 차입금 총액 (2) 차입금에 대한 이자 (3) 만기일 및 변제 장소 (4) 변제일 (5)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은 얼마로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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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 계산

 

2. 차용증과 관련한 기타

(1) 가정주부에게 돈을 빌려 줄 경우

그 돈이 자녀들의 학비나 식비 등 일상 가사 비용으로 사용된다면 그 남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사와 관련 없이 사치나 개인적인 유흥비로 쓴 경우는 남편이 별도로 보증을 서지 않은 한 갚아야 할 책임이 없다.

 

(2) 온라인 입금으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 주었을 경우

1) 현금 카드를 사용해서 송금 했을 경우

거래 내역서만으로 송금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현금을 무통장 송금했을 경우에도 그 사실을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채무자의 통장으로 자동 이체한 증거가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먼저 얼마를 빌려 주었으며 , 언제까지 변제하라는 내용 증명서를 보내고 은행 거래 내역서와 내용 증며서를 첨부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카드

 

(3) 차용증을 분실 했을 경우

돈을 빌려 주는 경우에는 차용증 같은 서류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없다면 돈을 빌려 주었다는 서류상의 증거가 없으므로 대신 증인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차용증이 아니라도 일단 돈을 주었다는 증거 이자를 받은 내역 등 확보할 수 있다면 채권자는 채판에 상당히 유리하다. 고의적으로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

 

 

 

화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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