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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업공개를 위한 IPO 절차

행복을 꿈꾸는 자 2022. 4. 24.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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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코스닥 기업공개를 위한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정은 상장주관사가 계획을 기획하여 그 일정에 맞도록 자료만 잘 준비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기업공개가 진행 되나 간혹 서류 미비등으로 지연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잘 참고 하시어 따상 할 수 있는 기업이 되어 주주에게 로또의 기회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1. IPO 절차도

순번 내역 일정
1 대표주관사계약 / 감사인지침신청 / 지배구조점검 / 내부통제제도점검
정관정비 / 기업실사(주관사)
D-6개월 ~ 1년
2 상장관련이슈도출 / 이슈해결방안준비 / 우리사주조합설립 / 예비심사신청서 작성 / 상장부족서류준비 / 최대주주등보호예수 / 예정공모가결정 / 상장신청이사회결의  
3 예비심사청구 / 거래소심사대응 / 예비심사승인/주식평가 / 증권신고서작성
사전IR착수 / 총액인수계약체결
예비심사청구
4 증권신고서제출 / 마케팅전략점검/신고서효력발생(제출 후 15일 ) 증권시고서 제출
5 마케팅 및 IR / 기관대상수요예측 / 최종공모가산정/청약/납입 청약 납입 / 상장
6 상장신청 / 상장승인 / 매매개시  

 

시계심사

 

2. 주관회사의 선정

상장하려는 기업(발행회사)의 발행주식을 인수하고, 상장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대표주관회사를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전에 선정하여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해당 대표주관회사는 계약체결일 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주관회사 역활

발행회사의 경영실적, 영업관련 사항 및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한 확인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의 재무, 회계 및 세무관리에 대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상장요건과 관련한 협의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상장관련 진척사항의 정기점검 및 상장관련서류 작성 지원, 주식분석 수요예측 및 공모가격(발행가격) 협의

공모 및 청약사무 주관

 

(2) 내부정비

기업공개 및 상장은 상장기업에 있어 최종목표가 아닌 지속적 성장을 위한 발판입니다. 기업공개나 상장은 해당 기업을 일반인에게 처음으로 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준비와 시기를 결정하는데 상장의 목적, 자본조달 규모 및 시설투자계획, 증시동향 및 향후 산업 전망 등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를 통해 상장기업이 되기 위한 준비사항들을 사전 점검

▪ 주식관련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상장을 신청하기 전에 한국 상장회사 협의회가 제정한 상장사 표준정관을 참고하여 회사에 적합하게 정관내용을 정비

▪ 상장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전년 또는 당해년도에 증권선물위원회에 회계감사인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 받은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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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심사신청

상장심사는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기업이 상장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상장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이며, 거래소는 상장심사지침에 따라 상장심사를 진행합니다.

1 2 3 4 5 6
예비심사신청서
접수
증권거래소
서류검토
상장적격성
확인 서한
현지심사
(생략가능)
상장위원회 심의
(승인,재심의,미승인)
상장예비심사
결과통보

* 국내기업 45일, 해외기업 65일

 

 

4. 증권신고서 제출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은 상장신청인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합니다.

1 2 3 4 5 6
증권신고서 제출
(상장신청인)
증권신고서 검토
(대표주관회사)
증권신고서 수리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투자설명서
교부
청약절차
진행

 

 

 

회의

 

5. 청약 및 납입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후 약 2일간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사전에 투자자에게 공시한 기준에 따라 청약을 접수합니다. 이후 배정 및 납입과정을 거쳐 대표주관회사가 주금을 납입한 후 납입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발행회사에 인계함으로써 청약 및 납입절차는 완료됩니다.

 

(1)기업설명회 진행

▪ 주주,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에게 회사의 사업내용, 경영전략, 장래비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시장으로부터 적절한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실시

▪ 일반적으로 기업공개 및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IR은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이후 수요예측 실시 전까지 약 1주일간 집중적으로 실시

▪ 기업은 독자적으로 IR을 실시할 수 있으며, 대표주관회사 또는 IR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회사(IR 대행업체) 등과 협의하여 실시 가능

 

(2)수요예측( book building )

▪ 주식을 공모함에 있어 인수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 주식의 공모희망가격(밴드)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수요상황(가격 및 수량)을 파악하는 것

▪ 수요예측은 공모주식 중 우리사주조합 배정분과 일반청약자 배정분을 제외한 기관투자자 배정분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

▪ 기관투자자는 일반투자자에 비해 정보 수집력과 분석능력이 우수하므로 대표주관회사가 제시한 공모희망가격의 적정성을 일반투자자를 대신하여 검증 가능

 

 

 

 

(3) 청약진행

▪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공모가격을 최종 결정 (공모예정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요예측 방법에 의하지 않고 공모가격을 결정 가능)

▪ 대표주관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후 청약일 전까지 증권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내용에 따라 발행회사,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 전원의 연명으로 청약안내를 공고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후 약 2일간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사전에 투자자에게 공시한 기준에 따라 청약을 접수

▪ 청약마감 후 청약결과를 집계하여 자체 배정기준에 따라 배정

- 청약자별로 배정주식수가 확정된 후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청약자의 납입금액을 청약 증거금에서 대체시키고 초과청약증거금은 각 청약자에게 환불

- 반대로 청약증거금이 납입예정금액보다 적은 경우 청약자는 그 미달금액을 추가로 납입하고, 미납입된 청약분은 인수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

▪ 대표주관회사가 주금을 납입한 후 납입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발행회사에 인계함으로써 납입절차는 완료

 

환호주식거래

 

6. 매매개시

공모를 마친 기업은 신규상장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합니다. 거래소는 주식분산요건 등 상장예비심사시 확인되지 않은 사항과 명의개서대행계약체결 여부, 주금납입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신규상장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상장요건충족 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거래소는 상장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신규상장승인 여부를 신규상장신청인 및 관계기관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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